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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집에 ‘발목’!!! 창천동 72-22 재건축 어떻게 되나?

공유지분에 대한 매도청구권으로 재건축 추진의 길 열려

관리자 기자  2016.08.28 17: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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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90%이상이 재건축에 찬성하는데도 단 한집이 반대하는 바람에 사업진행이 멈춰있다.
반대이유는 공유지인데도 본인재산 본인 맘대로 할 수 있다며 자신의 지분을 분할해서 빼고 재건축을 하라고 한다.
그래서 재건축을 반대하는 공유자를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마지막 수단인 매도청구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72-22번지 1필지공유자 40명(서울시 지분 제외)중 37명이 찬성하여 재건축사업 진행 중 단 한집(가족 간 지분 쪼개기로 공유자 3명이 됨)의 반대로 재건축 사업진행이 멈춰 다수의 공유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창천동 72-22번지는 1필지로 된 공유지로 대지상에 1955년부터 1965년까지 건축물을 지어 현재까지 상가 및 주택으로 15개동이 사용되고 있다


기존 건물이 목조, 블록, 시멘트벽돌로 지어져 건물의 지붕, 벽 등 노후로 구조적으로 불안하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로 새롭게 재건축하려고 하나 1명이 동의를 하지 않아 재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 재건축을 하려고 하였으나 대지소유권을 100% 확보하지 못하여 행정청으로부터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대하는 1명이 부부간증여를 해서 2명이 현재까지도 재건축을 반대하고 있으며, 상황을 더 어렵게 하기 위해서 장남에게 1평 미만의 소유지분을 넘기는 식으로 소유주 수만 늘려놓았으며 이들 3명 가족이 소유한 대지지분소유면적은 45㎡이다.
30년도 안된 아파트들도 재건축한다고 철거하고 새로 짓고 있는 게 현실인데 반세기가 훨씬 넘은 노후건물이 신촌의 양화대로변에 특히 젊음의 문화 명물거리인 신촌로타   리 주변에 개발되지 않고 흉측한 모습으로 방치되어 있다.
일례로 얼마 전 본 공유지내의 하수도 역류에 관한 민원처리가 공유자들 간의 의견대립으로 서대문구청 담당처리부서도 곤혼스럽게 되어 피해본 사례가 있는가 하면 지난 폭우에도 지붕이 새지 않을까 침수되지 않을까 걱정으로 밤을 지새우며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공유자 대부분이 노령으로 주택연금신청 대상이지만 공유지여서 정부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출을 받고자 하여도 제1금융권에서는 담보대출의 취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제2금융권은 대출취급의 어려움으로 비싼 이자를 부과하며, 개발 반대 공유자들과의 분쟁으로 개발도 지연되어 처분 및 매각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며 재산권행사 못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공유지내의 찬성 공유자 37명은 노후되고 낙후되어 볼썽사나운 주택 또는 상가를 개발하려고 하나, 개인적인 사리사욕과 감정대립 등을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단 한집 때문에 개발을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0년 전부터 개발찬성공유자37명 및 주변상가와 이웃주민들이 창천동 72-22번지가 개발이 되어야 신촌이 살아난다고 애를 쓰는데 개발을 반대하는 특정 공유자는 본인지분을 매각동의 하였다가 내용증명으로 매각취소를 하고 2013년 4월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쪼개고, 2016년 1월 건축법에 매도청구권이 신설되자 또다시 구두로 매각 동의하였다가 4월 아들에게 0.02평을 증여하여 쪼개고 내용증명을 통해 매각취소 및 개발반대 한다며 지분 쪼개기를 하고 알박기를 시도하며 재건축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985년에 서울시로부터 도로부지 편입으로 인해 보상을 받고도 옛날보상 건이 잘못되었다고 주민들에게 문제제기를 일으키면서 개발에 반대하고 심지어 공유지내 본인의 건물을 2층으로 불법 증축하여 임대하였고 미등기 상태 건물을 점유하고 임대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발 반대자는 창천동에서 통장직을 오랫동안 맡고 있었고 부인은 현재 서대문구 바르게살기협의회 , 지역아동센타,  여성단체연합회 , 창천동 지역개발위원회 등 관내 여러단체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아 서대문구를 위해, 창천동을 위해 봉사한다고 하면서 정작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이나 운영하는 상가의 개발에는 심하게 반대하고 공유자 37명을 괴롭게 하고 있다. 
또한 3개월 전에 지분 쪼개기로 증여받은 아들도 토목기사로 일하는데 개발에 반대하는 부모를 설득하지 못하고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럴 수 있느냐고 한탄하기도 했다.
이렇듯 주민들의 성토의 대상이 되고 있는 윤모씨는 “설명을 듣고 보니 상황과 여건이 시기적으로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든다”면서 “하지만 결코 재건축을 방해하기 위해서나 개인만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리했던 것은 결코 아니며 특히 재건축을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아니다” 라고 힘주어 말했다.
“다만 나이 들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앞섰다고 할까, 변화보다는 그냥그대로 살아왔던 대로 살려하는 뜻”이라고 말했다.
“특히 소유한 위치가 재건축을 위한 부지 한 가운데에 있어 알박이를 하거나 하는 위치도 아니고 가장 바깥부분 코너에 위치하고 있어 그곳을 제외하고도 재건축이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다시한번 개인적인 치부나 방해를 위한 것이 아님을 이해해 달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노령이 대부분인 나머지 공유자들은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노후되고 낙후된 주거환경으로 소유자들은 물론 세입자들도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고 있다면서, 공유지내 빈집도 많아 고양이, 쥐들로 위생적이지 못한 환경을 재건축을 통해 정비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2016.2.12 법률 제13471호 제17조 2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 또는 대지의 공유자 중 동의하지 아니한 공유자에게 그 공유지분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건축법 제11조 2.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이상의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는 건축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볼 수 있어 재건축 추진자 측에서는 이 법에 근거해 이를 조속히 시행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청 건축과에서는 이 사항에 대한 질문에 대해 아직까지 이 법에 의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미리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고 다만 재건축 추진을 위한 신청이 있을 경우 정확하게 검토하고 법에 따라 시행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대문 창천동 72-22번지를 변화시키고 행복한 서대문을 만들자! 더불어 희망을 찾자!!>라는 슬로건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많은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이 조속한 시일내에 또 모든 주민이 함께 만족할 수 있도록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본지는 서대문 구석구석 도시미관을 해치며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 재건축 내지는 재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지역들을 찾아 의견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조충길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