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는 일부 동에서 시행하던 ‘서울시 마을변호사 사업’이 8월부터 14개 모든 동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이 변호사와 법률문제 등을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2014년 12월 홍제3동과 남가좌2동에서, 2015년 7월에는 천연동, 홍은1동, 북가좌1동에서 마을변호사 사업이 시작됐다. 각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해 상담 신청할 수 있다. 상담은 마을변호사가 정해진 날에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진행하며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안일 경우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이번에 확대 시행되는 서울시 마을변호사 제도가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구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정책기획담당관 ☎ 330-8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