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가 인권행정 실현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의무이수제’를 실시한다.
구는 2014년부터 매년 2회에 걸쳐 직원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학교·복지시설 인권교육을 진행해 왔다.
앞으로 서대문구청 공무원들은 상·하반기 인권교육 외에도 국가인권위원회, 한국복지인력개발원 등의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집합·사이버 교육을 통해 연 4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구는 또 5급 이상 간부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 특강을 열고, 신규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도 정례화 하는 등, 직원 인권교육 확대와 지속적 시행에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