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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의 달!

관리자 기자  2017.04.26 08: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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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는 12월 말 결산 법인은 52일까지 2016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4년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소득분부터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세율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세액공제감면 등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시 제출 서류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안분명세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세액조정계산서 등이다.

사업장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이택스(http://etax.seoul.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안분신고서가 폐지되고 세액신고서로 통합됐다. 단일 사업장인 경우는 안분명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안분법인이 단일사업장으로 일괄신고한 경우 환급가산금 미지급 및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서대문구는 3월에 관내 법인에 이 같이 달라진 내용을 담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구 관계자는 마감일에 집중될 경우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되도록 4.27~5.2을 피하여 미리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세무2330-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