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서대문소방서(서장 서순탁)는 관내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예방과 전직원이 비상구의 추락방지 안전관리 추진 일제점검에 나섰다.
지난해 10월9일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4층 이하 비상구 설치 시에 추락방지 안전시설(추락위험표시, 경보음발생장치, 안전로프 등)을 갖추도록 의무화했으나 기존 영업장의 경우 제외되어 있어 안전시설 확충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서대문소방서는 관내 노래연습장등 다중이용업소 45개소를 대상으로 6월 한 달간 비상구 안전관리를 위해 다중이용업소 부속실, 발코니형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조치 계도에 나섰으며, 12월까지 일반음식점, 고시원등 579개소 대상 영업주 및 관계자에게 보수교육·다중이용업소 점검, 추락방지 시설 설치 계도 등 대대적인 안전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두일 예방과장은 “서대문소방서 관내에 비상구 추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분들은 안전을 위해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