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을 위해 실시
서울서부고용센터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등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상시근로자 5인 이상)․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인건비 및 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합니다.
정규직전환 지원사업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전에 사업계획을 받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경우에만 지원되며,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고용안정장려금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연중 수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지원요건은 ①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 이내인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②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이 최저임금의 110%이상 ③ 4대보험 가입 ④ 기존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 근로자와 임금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지원내용은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 1명 당 사업주가 추가로 지급한 임금의 80%한도로 월 최대 40만원의 임금증가액과 간접노무비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기간은 정규직 전환일부터 1년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문의 : 기업지원팀
☎ 02- 2077-6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