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 시, 세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매달 1.2%의 가산금
서대문구는 6월 1일 현재 건축물, 주택, 선박 소유자는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매매잔금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주고받은 경우,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6월 2일 이후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 소유자)에게 2017년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이며 이를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또 8월 31일까지 미납 시, 세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매달 1.2%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
7월분 재산세는 주택(1/2), 건축물에 대해 부과된다. 참고로 주택분 재산세는 1년분 세금을 반으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같은 금액으로 과세된다.
재산세는 고지서를 갖고 전국 시중은행,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편의점에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를 이용해 24시간 납부 가능하다.
서울시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http://etax.seoul.go.kr, ‘서울시세금’으로 검색)이나 스마트폰 ‘서울시 세금납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또, 세금납부 전용계좌나 자동이체를 이용해도 된다. 단, 자동이체로 올해 7월분을 납부하려면 7월 26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문의 : 세무1과 ☎ 330-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