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서장 서순탁)는 28일 오후 2시 3층 소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수 교육은 ▲화재안전관리 법령 및 제도 설명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교육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보수 교육은 2년마다 교육을 받도록 법률이 개정됐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소방서 방문하여 소방안전 보수교육 이수할 수 있으며 이와 병행해 사이버교육 과정이 개설됨에 따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사이버교육은 한국소방안전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교육을 받으면 이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