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지청장 김홍섭)은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가족과 함께 따뜻하게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9.11부터 9.29까지 3주간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년에는 체불임금 최소화를 위해 역량을 결집한다는 다짐 하에, 집중지도기간을 1주 연장(3주간)하여 조기 추진하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1천만원 한도) 이자율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2%에서 1%로 인하하고, 체당금지급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이 기간 중에는 서울서부지청의 근로감독관들이 평일 업무시간 이후 저녁 9시까지, 휴일에도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비상근무를 한다.
집중지도기간 중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 근로자 생계 안정을 위해 체불대책도 적극 추진한다.
먼저, 보험료 체납사업장 정보 등을 활용, 체불취약 사업장을 선정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불사업주융자제도 안내 등 사전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불 전력(前歷)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예방 집중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관내 사업장의 체불발생 예방을 위하여 수시로 언론 등 모니터링을 하고, 산재예방지도과와 협조하여 주요 건설현장의 협력업체 체불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억원 이상(평상시 10억) 고액 체불에 대해서는 지방 노동 관서장이 책임지고 현장지도 등 직접 지휘・관리하며, 5인 이상 집단체불, 건설현장체불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대응 할 수 있도록 체불청산기동반을 운영하며, 지자체․경찰 등 유관기관 협력체제도 구축한다.
또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의 생계 곤란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지도기간 중 소액체당금의 지급 시기를 한시적으로 단축하고(14일→ 7일) 일시적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체불을 청산하고자 할 경우 저리로 자금을 융자한다.
체불노동자의 신고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지방관서 홈페이지에 배너를 개설, 체불신고 접수창구를 다양화한다.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에 「체불임금 집중지도기간」 배너B클릭 시 즉시 임금체불신고가 가능하며, 상담번호 02-2077-6185로도 상담 및 신고 가능하다.
김홍섭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장은 “임금은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한 근본적 수단이므로, 집중지도기간 중 체불임금 예방과 청산에 최선을 다하여 근로자들이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특히, 집단·고액 체불 진정 및 고소 사업장은 별도 관리하고, 체불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사법처리하여 ‘임금은 반드시 지급하는 관행’을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