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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사전투표 체험장 열어

체류자격 취득 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등록대장 등재자 해당

관리자 기자  2017.10.22 18: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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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장형진)는 서대문구 다문화가족 대상으로 선거이야기 외부 강사 강연에 이어 선거체험으로 사전투표 체험장을 직접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번 사전투표체험은 일반 유권자의 사전투표와 똑같은 방법 ▲ 사전투표명부단말기로 명부 확인 ▲ 투표용지 발급 ▲ 기표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다만, 다양한 국적의 모의체험인 점을 감안하여 자국의 음식 등 흥미 있는 주제로 투표용지를 작성․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투표 관심 및 흥미로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체험은 다문화가족 연수(화교 강사 안순화)와 함께, 배우고 익힌 사전투표를 직접 실습하는 기회로, 자국의 선거와 비교해 처음 접하는 한국의 선거의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켜 빠른 한국정착을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지방선거의 선거권이 있다.
신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