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가 구민과 소통하는 구민행정을 실현하고자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기간(2015. 4. 10 ~ 4. 30)과 이의신청기간(2015. 5. 29 ~ 6. 30) 중에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사항을 전문 감정평가사와 상담할 수 있다.
예약을 거쳐 직접 또는 유선으로 상담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구민과의 소통을 통한 지가의 공정성 확보와 지가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지적과 ☎ 02-330-1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