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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쓰레기! 납부필증 부착후 배출

관리자 기자  2017.12.22 05: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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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쓰레기를 버릴 때에는 지푸라기, 노끈, 흙 등 이물질을 제거해야 하며 5~10cm 크기로 잘게 썰어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후 배출하면 된다.
서대문구 내 일반주택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를, 공동주택에서는 개별계량 종량기기(RFID)를 이용해 배출해야 한다. RFID 기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공동주택에서는 납부필증 부착 후 배출하면 된다.
일반음식점에서도 전용수거용기(5~20ℓ)에 담아 납부필증을 붙인 후 점포 앞에 내놓으면 된다.
특히 배추, 무, 파 등 채소류는 음식물쓰레기지만, 양파껍질, 마늘껍질, 대파뿌리, 쪽파뿌리, 고추씨, 고춧대 등은 일반 생활쓰레기로 배출해야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신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