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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방터시장 인근 대형마트 도시형생활주택 용도로

지역 중소상인과 건축주, 구청 중재로 상생 길 찾아

관리자 기자  2016.03.23 17: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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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협의와 대화로 갈등 해결의 좋은 사례보여줘

포방터시장(서대문구 포방터길 46) 인근에 들어서려던 총면적 990㎡의 대형마트가 다른 용도로 전환될 전망이다.

서대문구에 따르면 이 대형마트를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변경하기 위한 서대문구 건축위원회 심의가 2월 24일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앞서 해당 건축주는 2월 4일 용도 전환을 위한 심의를 신청했다.

3월 중순 설계변경을 거치면 행정절차가 마무리돼 대형마트 입점예정지(홍제동 287-108) 주변 중소상인들이 시름을 덜 수 있게 됐다.

앞서 2015년 11월 2일 홍제동 포방터시장 인근에 대형마트 신축허가가 나자 포방터시장 등 인근 지역 소상공인들이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지난해 11월 23일에는 포방터시장 상인회장이 ‘시장 인근에 대형마트가 입점하면 시장 상인들의 생존권에 타격을 입게 된다’며 서면으로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다음 날인 11월 24일 구 관계자는 ‘대형마트 건립이 포방터시장 상인과 인근 소상공인 생계에 박대한 지장을 주고 만약 건축공사를 시작할 경우 이들이 반대 투쟁을 벌일 것’이라는 민원 내용을 건축주에게 알렸다.

또 이날 설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착공을 보류하고 타 용도로 전환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11월 26일에는 상인 110명이 같은 내용으로 다수인 민원을 냈고 11월 28일에는 ‘전통시장 구멍가게 말살시키는 큰 마트 입점 목숨걸고 반대한다’는 내용의 플래카드 2개를 홍은1동 주민센터와 공사 예정지역 인근에 내걸었다.

문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구청 담당 국장도 12월 3일 건축주와 면담을 갖고 ‘지역 정서가 대형마트 입점을 반대하고 있으며 공사를 시작할 경우 상인들의 반대로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는 만큼 타 용도 전환을 검토해 달라’고 권고했다.

서대문구의회도 12월 18일 구정 질문을 통해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처럼 서대문구청은 대형마트 건축 관계자와 10여 차례에 걸쳐 중소 상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알리며 꾸준히 대화를 이어갔고, 결국 건축주가 생존권을 위한 중소상인들의 반대 정서에 공감해 용도전환을 수용했다.

이번 사례의 경우 대규모 점포(매장면적 3,000㎡ 이상)나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으로는 딱히 규제할 방법이 없었으나 구청이 중소 상인들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대형마트를 세우려는 건축 관계자와 진정성을 갖고 지속적인 협의와 대화를 이어간 끝에, 극심한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민원을 사전에 원만히 해결하고 전통시장 상인들과 상생의 길을 찾았다.

문석진 구청장은 “지역상권을 살리고 상생의 지역사회 분위기를 이어가는 데 앞으로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