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대표발의

  • 등록 2016.06.03 16: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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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길의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

서대문구의회 김순길 의원(재정건설위원회 · 사진)은 지난 526일 정규학교의 교육을 받지 않은 청소년에게 보호과 교육,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 정의 구청장의 책무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의 내용 지원위원회 구성과 운영 지원센터 설치 등이며 오는 6월 개최되는 제225회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서대문구의회 김순길 의원은 여러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학교에 진학을 하지 않거나 학업을 중단하는 등 정규교육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관리자 기자 sdmn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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