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9월 정기분 납부기간 놓치지 마세요

  • 등록 2016.09.29 13:45:31
크게보기

주택과 토지분으로 9월 30일 이후는3% 가산금부과

서대문구는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소유자는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매매잔금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주고받은 경우,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6월 2일 이후 양도한 경우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 소유자)에게 2016년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며 이를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또 10월 31일까지 미납 시, 3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
9월분 재산세는 주택(1/2),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참고로 주택분 재산세는 1년분 세금을 반으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같은 금액으로 과세된다.
재산세는 고지서를 갖고 전국 시중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 새마을금고를 방문하거나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편의점에서는 신용카드(삼성, 현대, 우리BC, 외환, 롯데) 또는 현금카드(우리, 신한)로 24시간 납부가 가능하다.
또 세금납부 전용계좌나 자동이체를 이용해도 된다. 단, 자동이체의 경우 9월분을 납부하려면 9월27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신지윤 기자
관리자 기자 sdmnp@naver.com
Copyright @2011 서대문은평방송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서대문은평방송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74, 302호(녹번동, 상가빌딩) | 대표전화 : 02-383-6175 등록번호 : 서울, 아01824 | 등록년월일 : 2011.11.09 | 발행인 : 조충길 | 편집인 : 조충길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김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