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독서문화진흥조례안’대표 발의

  • 등록 2017.06.30 06: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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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희 구의원 안전한 서대문, 독서를 위한 보다 좋은 환경 기대해

서대문구의회 박경희 의원(행정복지위원회)은 지난 4월 27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독서문화진흥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범죄예방을 위한 조례안은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박경희 의원이 제225회 정례회 때 발의하여 2016.7.13.자로 제정· 시행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시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진단 및 분석 정보를 활용토록하고  ▲범죄예방디자인위원회에 범죄예방진단 및 분석업무 담당 경찰 등 범죄예방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일부 조항을 신설 하였다.
또한 독서문화진흥조례안은  ▲ 독서문화진흥 시책 수립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시행  ▲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시설 마련 등 여건조성, 독서행사 개최 의무 등과 관련 사업추진 및 경비 지원 등을 규정 ▲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 ▲ 독서의 달 지정 운영 ▲ 학교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
박경희 의원은 “도시공간에 범죄 발생을 억제 등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자치구와 경찰, 교육청 등이 정보와 사람간 긴밀하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 생각하며 또한 다양하게 형성되는 독서모임이나 개인에게 컨텐츠와 시설면에서 보다 좋은 조건을 제공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구 차원에서 다양한 독서문화 진흥 활동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지윤 기자
관리자 기자 sdmn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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