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어르신이 독거어르신 돌봄이로

  • 등록 2017.06.30 07: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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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는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6월 1일 현재 등록된 차량 소유자는 2017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세 대상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이 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올해 자동차세를 이미 선납(일시납)한 차량 소유자에게는 정기분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 대상 기간 중 차량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는 소유 기간 비율에 따라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각각 부과된다.
은행에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자신의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조회한 후 납부할 수 있다. 편리하게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http://etax.seoul.go.kr)이나 ARS(1599-3900)를 이용해도 된다.
분실, 훼손된 고지서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구청 세무2과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서대문구는 구민의 자동차세 납세편의를 위해 납세상담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납세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신지윤 기자
관리자 기자 sdmn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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