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성의원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등록 2017.08.15 16:42:45
크게보기

서대문구의회 서호성 의원(행정복지위원회)은 지난 6월 23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서대문구의회 서호성 의원은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이 지나치게 엄격히 되어있어 검사위원의 위촉에 애로가 발생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그 자격을 완화하고 결산검사의 취지를 더울 살려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 조례안을 발의 하게 되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을 완화·확대  ▲결산검사위원 선임시 공모절차를 거치도록함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5명으로 규정하였다.
한편, 개정 조례안은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다.
신지윤 기자
관리자 기자 sdmnp@naver.com
Copyright @2011 서대문은평방송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서대문은평방송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74, 302호(녹번동, 상가빌딩) | 대표전화 : 02-383-6175 등록번호 : 서울, 아01824 | 등록년월일 : 2011.11.09 | 발행인 : 조충길 | 편집인 : 조충길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김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