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등록 2018.04.29 13:50:53
크게보기

서대문구의회 김혜미 의원(행정복지위원회)이 2월 9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3월 16일 제 24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었다.
제정의 주요내용은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하고,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을 각각 1명씩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도록 함  ▲ 위원 및 위원장의 연임에 대해 보건복지부령 규정과 달리 적용될 수 있는 조문을 삭제함을 골자로 하고 있다.김혜미 의원은 “서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 선출 규정을 법령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 및 연임에 대한 규정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발의하였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신지윤 기자
관리자 기자 sdmnp@naver.com
Copyright @2011 서대문은평방송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서대문은평방송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74, 302호(녹번동, 상가빌딩) | 대표전화 : 02-383-6175 등록번호 : 서울, 아01824 | 등록년월일 : 2011.11.09 | 발행인 : 조충길 | 편집인 : 조충길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김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