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황 춘 하 의원
제정의 주요내용은 ▲ 개인택시, 마을버스, 용달화물, 개별화물 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공영노상 및 노외주차장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하고 그 주차요금을 규정 ▲ 안 제7조 신설로 인해 중복되는 기존 규정들을 정비함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황춘하 의원은 “차고지 확보에 곤란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영주차장의 이용률 향상을 위하여 마을버스도 노상·노외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발의하였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신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