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희 의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등록 2018.04.29 17: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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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박경희 의원(행정복지위원회)이 4월 10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월 18일 제 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었다.
제정의 주요내용은 ▲ ‘외국인 치안봉사단’을 정의함 ▲ 외국인 치안봉사단의 명칭, 조직, 임무를 규정함 ▲ 외국인 치안봉사단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둠 ▲ 교육 및 포상 대상에 포함함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경희 의원은 “서대문구 내에 15,000명 이상의 외국인이 살고 있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외국인 밀집지역의 안전과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선도 및 보호를 위하여 외국인 중에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 외국인 치안봉사단을 구성하고 이를 지원하고자조례를 발의하였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신지윤 기자
관리자 기자 sdmn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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