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

  • 등록 2015.04.30 21:06:08
크게보기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 의안 심의 가결

제214회 서대문구의회(의장 류상호) 임시회가 지난 22일 제2차 본회의 후 폐회됐다.

지난 17일 개회 후 상임위활동을 통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구의회 의견청취(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한편, 제1차 본회의에서 서호성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서대문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문석진 구청장에게 이 조례안을 철회해 줄것과 의원들에게는 부결시키거나 수정해 줄것을 요청했다.

또한 홍길식 의원은 신상발언을 ‘북한인권법 제정 축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철회한 것에 대해 중앙당 운운하며 결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부담된다는 것은 마치 이념논쟁으로 오인할 수 도 있으며 어불성설이라며 앞으로 본인의 소신과 긍지를 갖고 정파를 초월해 의정생활을 해나갈것을 간곡히 부탁했다

또 김호진의원도 신상발언을 신청하고 홍길식의원의 발언에 대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을 지방정부에 촉구하는 것 부담되지 않겠느냐며 이에 대해 발의한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려 했던 것이지 철회를 요구한 것은 아니었으며 지방정부가 해야할 일은 따로 있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sdmnp@naver.com
Copyright @2011 서대문은평방송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서대문은평방송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74, 302호(녹번동, 상가빌딩) | 대표전화 : 02-383-6175 등록번호 : 서울, 아01824 | 등록년월일 : 2011.11.09 | 발행인 : 조충길 | 편집인 : 조충길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김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