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삼구의원,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대표발의

  • 등록 2015.06.30 08: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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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 활성화 위한 목적으로

서대문구의회 이진삼의원(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6월 2일 의원의 정책개발과 입법활동의 활성화를 목적으로「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의원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 각 의원은 연간 3개의 단체를 초과하여 가입금지 ▲의원연구단체 지원 내용은 서대문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연구단체는 매년 연구활동 중간보고서와 결과보고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 등이며 제216회 정례회(제1차) 기간 중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진삼 의원은 “그동안 소속 상임위원회를 초월하여 관심분야에 관한 연구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관리자 기자 sdmn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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