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개정

  • 등록 2020.10.28 08: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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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선 의원 안전한 등굣길 위한 안전용품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이경선 부의장(홍제1·2)은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례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민식이법 등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등 각종 어린이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의하면 어린이교통사고는 해마다 10만건 이상 발생하고 있고 지난해(2019년) 스쿨존 내 교통사고도 567건에 달했다.

 

이에 이경선 부의장은 관내 아이들 통학로 안전을 더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조례를 새롭게 바꾼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64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의결되었다.

 

수정 조례 주요 내용을 보자면, 등하굣길 같은 일상 속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용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 용품은 투명우산이나 가방안전덮개, 호루라기, 교통안전카드 등이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이경선 부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교통사고 등 각종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통학로와 스쿨존 내 안전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며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구의회 역시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sdmn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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