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 수정안 발의

  • 등록 2021.06.22 19: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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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선 의원 자살예방 위한 실질적 역할 확대와 지원책 마련

이경선의원 (홍제1.2동/부의장)

 

서대문구의회 이경선 부의장(홍제 1․2동)은 자살예방사업에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특히 OECD 국가 평균 자살률에 비하면 2배가량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자살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전 사회적 문제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통계이다.

 

이에 이경선 부의장은 기존 자살예방 조례에 지자체의 역할은 물론 사회적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수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실제 조례안에는 ▶자살자 유족에 대한 상담·치료 등 지원 ▶자살예방센터 상세 업무 ▶자살예방 교육·홍보사업 실시 ▶자살예방기관 등의 종사자에 대한 심리 치유 지원 등을 새롭게 담았다.

 

특히 자살예방업무를 담당할 경우 직무특성상 외상 후 스트레스 등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이들은 위한 정신건강 관리까지 세심하게 지원하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대문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이번 제271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의결되었다.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우울증 역시 확산되고 있는 만큼 구민들을 위한 정신건강 돌봄 프로그램은 물론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자살예방사업의 효율성까지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이경선 부의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자살예방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며 “향후 자살예방 상담 통로 만들기에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723-22

관리자 기자 sdmn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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