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제정

  • 등록 2021.07.13 10: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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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한희 의원 공중화장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다해

안한희 의원

 

서대문구의회 안한희 행정복지위원장(비례대표)은「서대문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만들어, 불법촬영 근절에 나섰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 하면서 아동과 여성은 물론 시민 모두가 공중화장실 이용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가 2013년 412건에서 2018년 2,388건으로 5.8배 급증하고 있다. (법무부, ‘2020성범죄백서’)

 

이로 인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국민적 불안을 잠재우고,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고자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든 것이다.

 

이에 지자체가 직접 나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만들고, 불법촬영을 철저히 점검하도록 했다.

 

특히 공중화장실을 중심으로 불법촬영기기를 탐지하는 것에서 나아가 민간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점검 및 장비대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안한희 의원은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sdmn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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