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개정

  • 등록 2023.04.11 19: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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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현의원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한 서대문구 만들기

김덕현 의원 (연희동/행정복지위원장)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연희동)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 새롭게 조례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관련 사업을 더 원활하게 추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확대한 것이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셉테드‧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사업은 가해자, 피해자, 범죄발생 장소의 환경적 특성 간의 관계를 분석해 직접적인 범죄예방뿐만 아니라 범죄 불안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을 말한다.

 

이 조례는 지난 2016년 만들었지만 당시 별도의 정의 규정이 없어, 일반 주민들의 경우 조례가 가진 의미나 목적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전체 정의 규정과 추진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새롭게 조례를 수정했다.

 

실제 조례안에는 ▶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침입범죄’, ‘방범시설’에 대한 용어 정의 ▶ 방범시설 설치지원 예산의 지원근거 등을 상세히 담았다.

 

특히 각종 범죄와 안전 분야의 경우 무엇보다도 사전 예방이 중요한 만큼 지역사회 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적용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서대문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은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안전한 서대문구를 만들어 구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sdmn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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