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제287회 임시회 폐회

  • 등록 2023.04.11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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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목욕장 이용료 지원 조례안 등 13개 의안 심의 가결해

 

서대문구의회(의장 이동화)는 5일간 일정으로 열린 제287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0일(월) 개회식을 시작으로 ‘조례 등 안건 심사’ 와 ‘구정에 관한 질문’ 등을 진행했다.

 

이에 24일(금) 오전10시 4층 본회의장에서 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제287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폐회식에서 서대문구의회 이동화 의장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구의원들이 제안한 구정에 관한 질문과 5분 발언 등 각종 정책들이 구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최종 의결한 조례안은 ▶서대문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종석의원 발의) ▶서대문구 어르신 목욕장 이용료 지원 조례안(윤유현 의원 발의) ▶서대문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 ▶서대문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민하 의원 발의)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 ▶서대문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강민하 의원 대표발의) ▶서대문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경희 의원 발의) ▶서대문구와 영광군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대문구기초푸드뱅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가결했고, ▶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더불어, ▶ 홍제재정비촉진지구 홍은1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촉진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을 채택했다.

 

관리자 기자 sdmn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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