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의원 “4.19혁명, 국경일로 지정해야!”

  • 등록 2023.07.26 22: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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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전문에 명시된 민주이념 강조 국경일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대문을)은 지난 19일 4.19혁명 제63주년을 맞아 4.19혁명일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경일법에 따르면,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을 대한민국 5대 국경일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김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경일법 개정안은 위 5대 국경일에 4.19혁명일(4월 19일)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4.19혁명은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기념일로 규정, 시행되고 있으나, 부정부패와 반민주 독재에 맞서 국민들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했던 4.19혁명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있어 왔다.

 

김영호 의원은 “4.19혁명은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상 최초로 순수한 학생이 중심이 되고, 시민이 함께 궐기하여 반민주 독재정권과 분연히 맞선 세계적인 민주 혁명”이라며, “4.19혁명 이념은 불의에 항거한 민주이념으로서 3.1운동과 함께 헌법 전문에 명시돼 있는 만큼, 그 역사적 가치와 의의에 걸맞게 공휴일은 아니더라도 국경일로 지정해 많은 국민들이 함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기념해야 마땅하다”라고 강조했다.

관리자 기자 sdmn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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