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삼구의원,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표발의

  • 등록 2016.04.29 07: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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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장 자격요건“주민법상 주소지 2년이상 유지”로 강화

서대문구의회 이진삼 의원(행정복지위원회)은 지난 3월 31일 주민자치위원장의 자격요건 강화와 통일적인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위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임기만료된 주민자치위원장에 대한 감사패 수여’항목 삭제 ▲‘명예 주민자치위원장’을 ‘고문’으로 변경 ▲위원장은 선출 당시 해당 동에서 주민등록법상 주소지를 2년이상 계속해서 유지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는 항목 신설 등이며 오는 4월 개최되는 제223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서대문구의회 이진삼 의원은 “현행 조례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별도의 자격요건이 없어 위원회 운영과정에서의 책임성 강화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관리자 기자 sdmn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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