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 서대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대학 산학협력단의 청소년시설 수탁 시도에 대해 위법성을 지적하고, 청소년시설 수탁운영에 청소년단체 자격을 법률에 의거해 명확히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운영위원회는 이번 위탁업체 모집 공고문에는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한 청소년단체가 응모자격을 가질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다며 산학협력단은 청소년시설 위탁자격이 없다는 법률지원담당관실의 법률적 검토와 국민권익위의 공식보도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단에 청소년시설 운영을 맡기려 하고 있다며 이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자체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과 관련한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청소년육성활동과 거리가 먼 산학협력단의 청소년 시설 위탁은 상위법인 청소년활동진흥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면서 마을에서 청소년과 시민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청소년수련관은 산학협력대상이 될 수 없으며 책임과 의무를 이행한 적 없는 산학협력단은 청소년단체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서대문청소년수련관은 유아체능단부터 방과후학교, 대안학교, 청년자립지원사업, 사회교육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등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2014년도 우수등급을 받은 우수시설로 2005년부터 14회에 걸친 청소년시설 평가에서 많은 수상을 한바 있는 청소년시설이자 마을공동체이다.
특히 청소년기본법 제23조에 의하면 청소년단체는 회원청소년의 수에 따라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게 되어 있는데 청소년회원도 없고 이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도 없으며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받은적도 없는 산학협력단을 청소년단체로 인정하는 것은 책임과 의무는 없고 청소년시설 수탁자격만 부여하는 불공정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서대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는 청소년단체 자격에 동의하는 지역사회 모든 청소년과 시민, 청소년 관련 제단체들과 함께 청소년단체 자격이 없는 산학협력단의 수탁운영 시도 포기와 법률에 의거한 청소년시설 수탁운영 단체 결정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