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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고용유지지원금 및 고용·연금보험료 지원

고용노동부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과 업무협약

서대문구가 지자체와 기업, 근로자가 상생하는 ‘서대문형 고용안전망’을 구축한다.

 

구는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기업과 소상공인의 고용 유지를 위해 ‘고용 안전 도시, 서대문’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체 중 직원을 내보내는 대신 유급 휴업(휴직) 조치를 취한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해 근로자 고용유지에 힘쓴다.

 

대상은 서대문구에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우선지원대상 기업으로, 유급 휴업(휴직)을 실시하고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장이다.

 

구는 고용노동부 지원율(67%~90%)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10%~33%)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또한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고용·연금보험)를 지원받고 있는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관내 사업체에 대해 서대문구가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한다.

 

구는 지난해 하반기에도 이들 사업을 추진해 118개 업체에 3억 7천5백여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희망 사업체는 서대문구청 1층 일자리플러스센터를 방문하거나 이메일(sdmjob21@citizen.seoul.kr) 또는 팩스(02-3140-8300)를 통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내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2021년 서대문구 고용유지지원사업’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구는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이달 15일 고용노동부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서범석)과 고용유지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관내 사업체 지원 확대를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사업 홍보 등을 협력 추진한다.

 

 

718-21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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