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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서울시 1조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으로 민생경제의 봄 열어

시‧구 합동 총 5천 억 투입해 3대 분야(소상공인‧취약계층‧피해업종) 12개 사업

집합금지‧제한업종에 최대 150만 원…폐업 ‘피해지원금’, 최대 2천만 원 ‘무이자융자’

미취업 청년 17만 명에 50만 원 첫 ‘취업장려금’,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추가 지원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함께 총 5천억 원을 투입해 코로나19 장기화의 피해를 가장 크게 입고 있는 소상공인, 취약계층, 피해업종에 대한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총 100만 개 업체 및 개인(약 33만5천 개 업체, 70만 명 시민)이 수혜대상으로. 융자금을 포함한 실제 지원규모는 총 1조 원이다.

 

서울시는 ‘선별적’, ‘직접적’ 지원이라는 방향 아래 3대 분야 12개 사업을 확정했다. 서울은 코로나 확산 초기부터 선제적이고 과감한 방역조치를 실시해 영업피해가 타 지역보다 컸고, 임대료 등 고정비용이 높은 특수성이 있는 만큼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목표로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미처 포함되지 못한 사각지대도 촘촘히 메운다.

 

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소상공인은 지원의 밀도를 높여 4차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집합금지‧제한 업종 27만5천개 사업체에 최대 150만 원의 ‘서울경제 활력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되지 않은 폐업 소상공인에게도 50만 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전 자치구의 소상공인 대상 ‘무이자 융자’도 처음으로 지원한다.

 

미취업 청년 17만 명에겐 1인당 50만 원의 ‘취업장려금’을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 약 45만 명에겐 1인당 10만 원의 ‘생활지원금’를 추가 지원한다.

 

피해업종에 핀셋 지원책으로 마을‧전세․공항버스 운수종사자 등 약 3만 명에게 50만 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며 어르신 요양시설(최대 100만 원), 긴급돌봄으로 운영비가 가중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100만 원), 휴원 장기화로 운영난을 겪는 어린이집(100만 원) 등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이 시민 삶의 접점에 있는 25개 자치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이번 대책은 ‘8천억 원 저리 융자’,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1조5천 억)에 이은 올해 세 번째 민생경제 지원대책이다.

 

<집합금지‧제한업종에 최대 150만 원…폐업 ‘피해지원금’, 최대 2천만 원 ‘무이자융자’>

 

첫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가장 많은 2,753억 원을 투입해 집합금지‧제한 업종 소상공인은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에 더해 최대 150만 원의 ‘서울경제 활력자금’을 추가 지원하고,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피해지원금’도 처음으로 지급하며 소상공인 2만5천 명에게 최대 2천만 원까지 ‘무이자’ 융자지원도 새롭게 시작한다.

 

① 서울경제 활력자금 : 정부 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을 받는 지원대상 가운데 상대적으로 피해가 더 큰 집합금지‧제한 업종 27만5천 개 업체에 60만 원~150만 원을 지급하며 임대료와 물가를 감안해 보다 두터운 지원으로 효과 극대화를 위해1,989억 원을 투입한다.

 

② 집합금지‧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업체 당 50만 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며 작년 3월22일 이후 폐업한 집합금지‧제한 업종 약 48,000명이 대상으로 총 240억 원을 투입한다.

 

③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지원 : 소상공인을 위해 총 5,000억 원 규모의 ‘무이자’ 융자지원도 시행해 총 2만5천 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모로, 최대 2천만 원까지 1년 간 무이자로 융자(보증료 0.5%, 보증율 100%)가 가능하다.

 

<미취업 청년 17만 명에 50만 원 첫 ‘취업장려금’,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추가 지원>

 

둘째, 취약계층 지원에는 1,351억 원을 투입해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었던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장려금’을 첫 지급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겐 ‘생활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④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 청년(만19~34세) 모두에게 5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제로페이)으로 약 17만1천 명이 지원을 받게되며 ▴만19~34세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미취업자이면서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고 졸업 후 2년 이내인 청년으로 실업급여 참여자와 '20년, '21년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⑤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약 46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의 ‘생활지원금’를 현금으로 지원한다.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지역아동센터, 어르신 요양시설 등 피해업종 핀셋지원>

 

셋째, 지역아동센터,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어르신 요양시설 같이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업종과 시설에 대한 핀셋 지원으로 ▴어르신 요양시설 1,036개소 ▴지역아동센터 429개소 ▴마을버스‧법인택시‧전세버스‧공항버스 운수종사자 28,996명 ▴마을버스 업체 139개소 ▴어린이집 5,081개소 ▴문화‧예술인 1만 명 ▴관광‧MICE 분야 소상공인 5천개 사다.

 

⑥ 어르신 요양시설 : 어르신 요양시설에 시설별로 50만 원~100만 원을 새롭게 지원한다. 총 9억 원을 투입해 종사자 선제검사가 의무화된 총 1,036개 시설이 대상이다.

 

⑦ 지역아동센터 : ‘지역아동센터’도 처음으로 지원해 시 전체 총 429개소에 개소당 100만 원을 지원해 안정적인 돌봄환경을 조성한다.

 

⑧ 운수종사자 피해지원금 : 운수종사자에도 1인당 50만 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며 마을‧전세‧공항버스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총 28,996명이 그 대상이다

 

⑨ 마을버스 업체 : 마을버스 총 139개 업체에도 재난지원금을 개소당 1,000만 원 지원해 노선 폐선이나 운행횟수 축소로 시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한다.

 

⑩ 어린이집 긴급 운영지원 : 어린이집에도 100만 원을 지원하며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국공립‧민간·가정 등 어린이집 5,081개소가 지원을 받는다.

 

⑪ 문화‧예술인 긴급 재난지원금 : 문화‧예술인을 위해서 1만 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총 100억 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⑫ 관광‧MICE 분야 소상공인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 : 관광·MICE 업계를 위해 소상공인 5천개사에 대해,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200만 원을 지원하며 올 초 ‘서울 관광업 긴급 생존자금’ 지원을 시작한 데 이어 올해 두 번째 직접지원책으로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http://www.sto.or.kr) 내 전용 웹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 서울시 예산담당관실 02-2133-6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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