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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제 수시접수

정부정책 참여시 우대, 세제지원 등 다양한 혜택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영신)은 사업주와 근로자 간 경영성과를 공유하는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 성과공유제’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성과공유제도는 경영성과급, 임금수준 상승, 우리사주제도, 주식매수선택권, 성과보상공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타(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등 9개 정부지정․인증제도)로 총 7가지 유형이 있다.

 

노사 간 사전 협의된 경영목표 달성 시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내일채움공제․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거나, 근로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에서 인력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도 성과공유제의 대표 사례라 할 수 있다.

 

성과공유제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7가지 성과공유 유형 중에서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후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sanhakin.mss.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중소기업연구원의 성과공유제 성과분석 결과에 따르면,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이 성과공유제를 미도입한 중소기업 보다 근로자 임금상승 효과, 고용창출, 영업이익 등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성과공유제 동참을 위해 성과공유 도입기업에 대하여 R&D사업 등에 참여하기 위한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시 최대 30점 가점 부여,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시 최대 26점 가점 부여, 일자리 창출 촉진 자금 신청자격 부여 등 다양한 사업에서 우대하고 있다.

 

또한 성과공유 도입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해 기업은 경영성과급의 10% 법인세(사업소득세) 공제와 근로자(총 급여 7천만원 초과자 제외)는 소득세 5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성과공유제는 근로자의 임금과 복지수준을 높여 우수 인력의 중소기업으로 유입을 촉진시키고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주는 제도로서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새로운 중소기업 성장모델로 정착되고 있다.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 성과공유 문화 확산을 위해 현재 5만5,972개 성과공유 도입기업을 ‘22년까지 10만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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