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대문경찰서(서장 강기택)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 안전에 대한 단속을 알리며 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서대문 경찰서는 상시적으로 PM 단속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중점 단속 내용은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상위차로 통행, 2인탑승, 보행자 보호의무의반 등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이는 모두 범칙금,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번 단속은 앞서 도로교통법 개정 법률이 지난 5월 13일 시행됐고, 계도기간 1개월이 지나면서 시행되는 것이며, 전동킥보드는 바퀴가 작고, 서서 타는 만큼 중심이 높으므로 기본 안전수칙과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