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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제27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가를 판단의 기준으로
양리리의원 - 대형폐기물 선별집하장 등 문제와 관련하여
주이삭의원 - 북아현동 과선교와 관련하여

서대문구의회는 지난 제274회 임시회에서 실시한 의원들의 구정질문과 문석진 구청장의 답변을 중심으로 요약정리하였다. 729호에 이어 양리리의원과 주이삭의원의 구정질문과 문석진 구청장의 답변을 요약 정리 게재합니다 –편집자 주-

 

Q 양리리 의원 안녕하세요? 시험을 기다리는 학생의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구청장님, 보통 이렇게 서류를 요청하시거나 어떤 사안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어떻게 요청을 하시나요, 공무원분들한테.

A 구청장 문석진 직접 요청합니다.

Q 양리리 의원 그러면 보통 회신이 오는데 어느 정도 걸리지요?

A 구청장 문석진 사안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며칠까지 걸리지는 않습니다.

Q 양리리 의원 그런데 구청장님, 제가 구정질문 10개 드린 거 보셨죠?

한 건에 관련돼서 조목조목 열 건의 질문을 드렸죠. 그거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A 구청장 문석진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변경할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지적을 해 주시면 또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Q 양리리 의원 이 자료가 뭐냐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자료인데 이 예산을 보니까 “대형 폐기물 배출 수수료 수입” 해가지고 처리 대행사 선정 지연에 따른 배출 수수료 수입이 5억 9,300만 원이나 감소된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 8일날 공문을 통해서 구청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회신이 7월 14일, 8일 날 접수를 했는데 7월 14일날 이렇게 공문으로 이거 한 장 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달랑 한 잔입니다. 껍데기 떼면. 이거 한 장 받는데 제가 일주일 걸렸다고 한다면 구청장님 저한테 어떻게 말씀하시고 싶으세요?

A 구청장 문석진 어떤 내용을 받으신 거죠?

Q 양리리 의원 제가 질문한 내용은 대형 폐기물 배출 수수료 수입 관련 자료, 대행사 선정 지연 사유, 기존 처리 현황, 계약 현황, 운반 방향 등. 구체적인 질문을 했고 또 그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실 때 어려움이 있었다면 저나 박 전문위원이나 하만천 주임을 통해서 확인을 했어야지요. 이 의원이 왜 이 자료를 요청하는지 궁금했다면, 그리고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을 했다면 사전에 전화 한 통은 했어야죠. 일주일 만에 보내준 서류는 이거 한 장입니다.

제가 이만큼 자료를 들고 나온 이유는 이거 제가 한 땀 한 땀 들어가서 다 찾은 자료입니다. 이 많은 자료를 구청에서 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온 사이트를 다 뒤져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구청장님한테 열 개가 간 겁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7월 17일 예결위 3차 때 속기에도 남아 있습니다. 환경국장님과 청소행정과장님에게 이 문제 지적하면서 직접 오셔서 저한테 말씀 주시라고 했는데 오늘이 며칠이죠? 9월 달이 넘었습니다.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어떤 자료도, 어떤 설명도 없어 오늘 구청장님께서 그 열 개의 질문에 대해서 원래는 국장님이랑 과장님이 오시면 질의를 하려고 준비해놨던 건데 제가 구정질문으로 보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조목조목 질문을 드린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6개월 동안 한 달짜리 두 달짜리 세 달짜리 계약이 계속 있었습니다. 제 질문에 보면 “2회 유찰”이라고 써 있지만 현재까지 4차까지 갔습니다. 국장님 오시면 제가 질문드리려고 만든 자료인데 국장님과 과장님이 안 오셔서 구청장님한테 그냥 보냈습니다.

4차까지 유찰되는 과정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고 제가 본 서류에 따르면 행정 신뢰도가 하락이 됐다. 단기 공사도 아닌데. 먼저 기존에 처리업체가 두 개가 있죠. 그 밑에 또 소속된 업체들이 있고요. 이 두 개 처리 업체 허가 시점은 언제인가요?

A 문석진 구청장 웰빙환경은 2004년도 그리고 서부환경은 92년도에 허가를 해서 대형 폐기물 처리 대행을 위탁하고 있고요. 처리 대행 용역기간이 2004년 12월에서 2006년 12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장돼 있는 형태입니다.

Q 양리리 의원 사이에 10년 넘게 변경된 적이 있었나요. 업체들이?

A 문석진 구청장 없습니다.

Q 양리리 의원 10년 동안 계속 연속적으로 업체들이 근무해 왔습니다. 신고와 허가의 차이점은 뭔가요?

A 문석진 구청장 지금 허가는 저희가 폐기물 수집 운반, 재활용 처분업을 하는 자에 대해서 해주는 사안이 될 것이고 신고는 본인들이 어떤 내용을 하겠다고 해서 신고하는 거죠. 이를테면 동식물성 잔재물을 퇴비로 사용하거나 재활용 품목들에서 수집 운반하겠다, 이런 것들이 신고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Q 양리리 의원 결국은 구청이 허가하지 않으면 업체들은 일을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갑을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구청에서 페어플레이 정신을 갖고 동반자 정신을 갖고 일을 하신다 할지라도 업체 입장에서는 나의 허가권을 쥐고 있는 구청이 갑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동일 업체가 10년 넘게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허가 조건이 무엇이었죠?

A 문석진 구청장 허가 조건이라고 하는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요. 서대문구청을 중심으로 반경 30km 내에 소재하고 6대 차량하고 운전원 3명, 작업자 7명 이상 그 다음에 수도권 지역에 300평 이상의 부지 확보 이러한 것들이 허가 조건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Q 양리리 의원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번에 입찰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10년 넘게 두 업체가 독점적으로 카르텔을 형성하여 운영되었다고 보고 입찰로 변경된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 폐기물이나 대형 폐기물 같은 경우 이미 연구 용역을 통해서 수의계약이라든가 업체의 연속성에 문제가 없다라는 게 밝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처리업 허가를 가진 자”라고 하면서 기존의 업체들과 상의 없이 갑자기 이런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왜 “재활용 처리업자 허가를 가진 자”라고 조건을 다셨는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설명이 되지 않으면 어떤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일이 진행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구청장님의 자세한 설명바랍니다.

A 문석진 구청장 우선 수의계약을 오랫동안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해 투명성이나 공정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쟁 입찰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기본인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경쟁 입찰을 하면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업체들이 담합하거나 해가지고 응하지 않고 있어 유찰되는 경우가 태반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업계에서 아마 다른 지역에서 공개경쟁으로 전환된 쪽에서 탈락된 사람이 저희 지역으로 유입돼 들어오면서 어떤 경쟁의 요소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만족할 만한 조건이냐,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다 충족이 잘 안 돼서 여전히 예전에 하던 업체들이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큰 줄거리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Q 양리리 의원 구청장님 말씀하신 데 저도 일부 동의하며 지금 설명하신 거는 생활 폐기물에 대한 거고요. 생활 폐기물도 대형 폐기물처럼 기존 업체들이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타구에서 조건이 바뀌었던 분이 저희 구에 유입이 되면서 여러 가지 뒷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확인 했고 구청장님 말씀에 동의하나 제가 질문하는 건 대형 폐기물입니다.

왜 10년 동안 계속 수의계약을 하다가 이제 와서 특정한, 기존 업체들이 갖고 있지 않은 자격증을 왜 요구하게 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합리적인 합당한 근거를 주셔야지 뭔가 구청에서 새로운 내일을 위해서,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뭔가 새롭게 하려고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모두 의구심을 갖지 않고 신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A 문석진 구청장 대형 폐기물이 음식물 쓰레기처럼 무슨 냄새 나는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일정한 장소, 이를테면 저희 지역이 아닌 곳에 다수가 있었는데 대행업체의 집하가 공장 지대에서 이뤄지고 있어서 그 동안 문제 제기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그 지역에 아파트 단지가 확장되면서 주민들의 거주지가 확대되고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제 집하장 적정 여부를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집하장이 고양시 내유동에 있었는데 고양시 쪽에서의 적정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대행업체가 이걸 심각하게 인지하고 운영을 중단하게 돼 이제 집하장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큰 문제가돼 업체 간에 공동으로라도 사용할 수 있는 집하장 마련을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이나 공동 계약으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Q 양리리 의원 지금 구정질문을 보는 구민 분들은 납득하시기 어려울 같아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 동안 열심히 같이 뛰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룰이 바뀝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이 레이스를 뛰고 있던 사람들한테 최소한 어떻게 규정이 바뀔 것이다, 그 규정이 왜 합리적이고 합당하고 타당한 건지 공정한 룰을 설명을 해줘야지 새로운 사람이 유입이 되면서 이 10년 동안 좋은 점도 있었겠지만 문제점도 있었겠지요. 그에 대한 보완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집하 선별장이라는 거 문제 분명히 있습니다.

예결위 3차 때 과장님을 통해서 말씀 들었는데 10년 동안 모르고 있다가 업체들끼리 입찰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로 구청에서 10년 동안 그 문제점을 모르다가 이제야 알게 됐다라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아까 질문에 대해 구청장님이 그 설명을 하셨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룰이 바뀌는데 왜 룰이 바뀌었는지에 대한 타당한 설명이 없습니다 저에게 해주지도 않으셨고 구청장님도 아직 답변을 못 주신 것 같습니다.

A 문석진 구청장 집하장이라고 하는 게 대형폐기물을 각 가정에서 내면 그거를 수거해서 어디 집하하는고 나서 최종 처리하는 업체에다가 보내야 되는데 그 집하장을 그 동안에 고양시 내유동에 하고 있었는데 고양시가 적정하게 인정을 안 해 운영을 못하게 된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집하장이 그동안 고양시에 있어서 대형폐기물 업체들이 처리를 했는데 이제 그게 사용이 안 되니 집하장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로 조건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하를 할 수 있고 운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업체를 공동으로라도 해서 들어와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조건이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동안 해왔던 집하장이 없으니 집하장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Q 양리리 의원 물론 지난 10년 동안 공무원이 직접 알고 개선을 했으면 좋겠었지만 그렇지 못한 점은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우리가 그 일은 벌어졌고 이번 추경을 통해서 집하장 선별장 집하선별장을 만들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1차 2차 입찰 이외에 벌어진 일입니다.

3차 때부터. 그 전에 1차 2차 때 입찰할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처리업자 허가를 가진 자 재활용, 이게 조건이 붙어서 1차 2차 때 다 유찰이 됐고. 그 과정에서 업체들끼리 컨소시엄을 합니다. 이게 저도 한 개의 업체가 있는 줄 알았는데 두 개, 처리 대행에 두 개가 있고 수집 운반에 3개가 있고, 이 처리 대행자가 또 컨소시엄을 해서 1+3, 2+2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저도 서류 찾아보며 쓰레기 하나 버리는데 업체가 엄청 매달려 있어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경쟁 룰이 바뀌면서 룰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혼선이 빚어졌고 그 혼선 과정에서 1차 2차 때 다섯 번을 연장합니다. 계약을 어떻게 연장하신 줄 압니까? 한 달 두 달 세 달,

저희 구의원은 4년 일 하는데도 참 짧다라는 생각도 들고 너무 길어서 힘들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계신 공무원 분들은 제가 보기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평생 직장이시기 때문에 이 계약이 만료될 때에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그런데 구청이 10년 동안 계속 어떤 언질이 없이 해왔던 것을 룰을 바꾸면서, 그거에 대한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이런 룰을 내일부터 적용할 테니 여기에 맞고 따라와라, 이러다 보니까 집하선별장이라는 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4차까지 갔는데 1차 2차 때는 구청에서 룰을 바뀌었기 때문에 유찰됐고 3차 4차 때부터 3차 때부터 집하장 이야기가 나왔고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이 됐던 거고요. 우리가 인권 도시라고, 노동자를 위한다고 하고 저는 인권위원인 게 자랑스러운 사람이고 제가 소수자와 약자를 대변하는 걸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누가 선정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래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그 생활인들이 걱정 되었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여기 질문 마지막에 보시면 웰빙환경 대행업체는 직원으로부터 노동부의 부당 해고로 고발당했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책임 부분은 없는지 직접 고용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구청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A 문석진 구청장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한 달, 두 달, 세 달이라는 게 다른 업체랑 한 달, 두 달, 세 달 한 것이 아니고 계속 유찰돼 그냥 연장한 겁니다. 연장 계약을 한 달. 그래서 다시 또 시행해 보자, 이를테면 계약을 해서 새로운 업체가 되든 기존 업체가 되든 장기 계약이 되어져야 되는데 유찰돼 다음 시행할 때까지 계약한 형태이고요. 그 연장 계약을 조금 더 기간을 충분히 좀 보고 처음부터 한 3개월이나 6개월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한 달 뒤에는 되겠지 이런 식으로 판단한 의사결정 때문에 한 달, 두 달, 세 달 짜리가 나왔습니다

다음 대행업체가 부당해고 한 것에 대해서는 대행업체의 책임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웰빙 환경인데 해고 예고수당 미지급 건에 접수가 돼 웰빙 환경에서 해고 예고 수당 1개월치를 지급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이는 장기 수의계약을 체결해 오면서 노무 관리에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 판단이 듭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청소 카르텔 문제로 구는 전혀 변동이 없고 다른 구에서 탈락돼 저희 경쟁에 뛰어든 업체도 계속 기존의 카르텔에 속해 있다가 이쪽에 오게 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공개 경쟁으로 이렇게 내놔도 다른 구를 담당하는 업체들이 안 와 그 구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걸 깨는 방법으로 사회적 경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며 청소 노동자들이 주인이 되는 이런 방식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를 시도하면 카르텔 업체들이 구청을 바로 공격합니다.

예로 지난 6기 때 마포구청장이 정화조 업체에 대한 경쟁을 시키면서 사회적 기업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사회적 기업을 하겠다는 것 때문에 무슨 특혜를 주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마포구청장이 수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 다음 도전도 포기하고 마셨는데, 그러면서 했던 업체가 사회적기업으로 이렇게 옷을 쓰고 계속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만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해결되려면 청소는 업체의 경영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다 노동이 들어가야 되는 영역이므로 노동자들이 노동하고 거기에 따른 충분한 보상받는 방식은 이 노동자들이 협동조합이 되어지고 이 협동조합에 구청이 과감하게 청소 장비를 대여하고 그리고 그 업체에 사회적 기업에 대한 특별한 배려로 계약하게 해 주고 이렇게 하면 저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의 문제며 서대문구만의 청소 카르텔이 아니고 전국의 카르텔입니다.

이 부분에 문제 제기하면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동의가 잘 안 돼요.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카르텔의 공고한 힘들이 너무 강한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해관계가 있는 청소업체 또 마을버스 업체 이런 데하고 항상 저는 거리를 두고 항상 경계하고 있습니다. 제 임기 중에 그걸 해내지 못했지만 청소 카르텔을 깨고 공개 경쟁으로 가야 됩니다.

이를위해 다른 구의 카르텔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각 구가 기존의 청소업체만이 아니라 신생 사회적 경제 기업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청소하던 사람들끼리 모아서 청소업체를 만드는, 광주 광산구 사례처럼 하면 일하는 노동자가 상응한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구조는 이 계약 따놓고 나면, 지금 보십시오. 우리 구만 해도 10년 이상 수의 계약 하고 나서 인건비 문제 있다 는 등 매년 인상을 하고 인상할 때마다 의구심이 들어요. 직영해 버릴까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Q 양리리 의원 구청장님, 지금 하시는 말씀 제가 이해 못 하는 바 아니고 다 동의합니다. 지난번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듣고 보니까 서대문구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문제였었고 그 어려움, 구청장님의 어려움, 담당공무원의 어려움, 그리고 업체의 사정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바 아니나 구청장님이 답변하신 건 큰 틀에서 말씀을 하신 거고 가야 될 지향점에서 말씀하신 거고 그 지향점과 방법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폭력적인 행정집행으로 갑 을이 형성 안 된다해도 우리는 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형성될 수 있으며 공개경쟁을 하려면 룰을 바꿔야 하는데 그 룰에 대해서 정확한 이유는 10년 동안 수의 계약 했으니까. 공개경쟁 입찰로 조금 더 잘하는 업체들이 해야 된다, 모두 다 동의합니다.

수의 계약에서 입찰로 바뀌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조건을 다는데 그 조건이 왜 달렸는지 설명을 해달라는 거고 구청장님과 저와 맥을 같이 하는 게 그 노동자들의 입장이며 얼마나 무능력 했으면 그 노동자들의 입장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사주의 입장이 아니고 노동자의 입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약을 할 거니 기존에 하던 업체들한테 조금 더 일을 해달라고 말했다고. 우리가 상황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서대문구의회 와서 4년 동안 일하고 있는데. 제가 언제까지 일 하는지는 알아요. 근데 나를 다시 쓰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너도 쓸 가능성은 있어, 근데 우리 룰이 이렇게 바뀔 거거든. 알려주지도 않고. 룰은 그 다음에 바꿔놓고. 그 다음에 너 계약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 새로운 애, 괜찮은 애가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는 모르는데 우리 참고 한 달만 더 일 해보자, 두 달만 일 해보자, 그게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짚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행정의 폭력이라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A 문석진 구청장 그 뜻은 아는데 거꾸로 이럴 수 있지 않을까요. 업체 입장에서 자, 조건이 바뀐다고 하는데 한 달, 두 달이래. 의원님 이거 우리 인권 탄압이에요, 갑질이에요, 이런 얘기 되지 않을까요? 이를테면 그동안 집하장을 불법이든 합법이든 서부환경이 운영했던 곳인데 폐목제라고 하는 이런 것은 처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폐합성수지는 처리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집하장 운영을 중단 했어요. 그럼 집하장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대형 쓰레기를. 그러면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려면 집하장이 있어야 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 조건을 걸었다고 해서 10년 동안 안 그랬는데 지금 조건을 왜 거냐,

그래서 광호주유소 뒤편에 우리 폭포마당 앞쪽, 구청 땅에다가 긴급하게 집하장을 마련하고 기존 업체들하고 협의 운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미 해당 업체들도 지금 이런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노동 문제는 그 회사가 잘못한 것이죠.

청소 업체들 대부분 다 정직원인데 공개경쟁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하면 다른 데 가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기본 전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카르텔을 깰 수 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건 카르텔을 깨자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청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최소한 우리가 얘기하는 조건들은 수행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하장도 처리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선별장 처리하도록 해서 장소 니네가 없으면 딴 사람이라도 데려와서 컨소시엄 해가지고 하라, 이런 조건을 내걸었는데 그게 부당한 건 아니잖아요. 구에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해야지, 업체 입장에서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업체는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자기의 노동 문제로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만약에 청소 노동자들을 그런 문제를 인식한다고 하면 차라리 저희가 직영하고 다 고용 승계 받는 게 낫죠.

Q 양리리 의원 지금 구청장님 하시는 말과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거의 동일한데 제가 계속 지적하는 거는 행정이 예측하지 못하고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는 겁니다. 10년을

A 문석진 구청장 10년 집하장이 유지가 됐는데 안 되니까 조건을 걸을 수밖에 없잖아요.

Q 양리리 의원 그 조건을 거는 타당한 이유를 모두가 납득할수록 알면 저는 구청장님이 대단하시다라고 모두 얘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업체를 멀리 하신다라고 말했는데. 저도 그 말씀 이해 갑니다.

오비이락이라고 그냥 차 한 잔 지나가다 마셨는데도 그것이 사진이 찍혀서 지면화 되면 어느 순간 업체와 미팅해서 결탁한 사람이 돼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구청장님이 평상시 언행이나 행동을 보면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한 카르텔이 형성이 되거나 어떤 부당한 이익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보다 특히 청소 분야에서는 말씀하시는 어려움이 있는 거 압니다. 제가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 런 오비이락은 어떤 구 의원님도 하셔서 제가 참 난감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초에 확인했을 때 어차피 3차까지 유찰이 됐고 3차 유찰 사유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업체가 없어서였고 예결이 3차 때 과장님한테 질문 드렸을 때는 어차피 동일한 업체가 그 조건에 맞는 것을 찾아서 올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이 쓰레기를 보니까 신규 업체가 의욕을 갖고 그냥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일을 진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희 구청이 행정의 신뢰도가 하락되고 예측 가능성을 하락시키면서 폭력적으로 행정을 집행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 폭력성은 한 달, 두 달, 세 달이라는 그런 단기간에 쪼개기 계약. 근데 이것이 구청장님 일하시는데 필요했다라는 거 동의합니다. 당장 그렇게 계약하지 않으면 곳곳에 대형 폐기물이 많이 쌓여 있었겠죠.

하지만 과연 10년 동안 해왔던 일을 새롭게 변화시키는데 이렇게 다양한 문제가 일어날지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 아픈 지적이지만 그 지적은 받아야 된다고 보고요. 그 지적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A 문석진 구청장 저는 의원님께서 업체 입장을 생각하거나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 노동자 생각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또 그럴 만한 타당성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개혁하기 위해서는 정말 큰 변화도 필요합니다.

이번 했던 것 큰 개혁도 아니고 그냥 원칙대로 공개 경쟁하자는 건데 업체들이 우리가 연장하고 연장하고 연장했음에도 계속 유찰을 하거나 들어오질 않는 거죠. 이익이 되면 왜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런데 서로 담합하고 있는 거죠.

청소가 테크닉, 고도 산업은 아니고 노동력이 필요한 현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우리 서대문구만의 힘으로도 참 쉽지 않아 의회에서도 함께 개혁의 마음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방정부도, 의회에서도 개혁해야 될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주화되고 선진국이 되면서 개혁하자고 하는 의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개혁으로 사회적경제를 이용하면 청소 노동자들이 이런 청소 업체를 다 만들 수만 있다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장비,. 장비는 지방정부가 대여해 주면 되고 10년이든 20년이든 장기 상환하면 그 사람들이 왜 못하겠습니까?

정치적으로 무슨 보여주기 할 때 보면 청소 노동자들 청소 차 타고 다니면서 같이 쓰레기 치우고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 국민들 속이는 이런 쇼를 벌려서는 안되죠. 그 사람들의 삶이, 어려운 계층이 중산층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걸 마련하는 것이 더 해야 될 역할 아닙니까?

저는 정치인이 그런 걸 해야지 바닥에 와서 청소하는 거 정치 쇼 보여가지고 표 얻겠다, 유권자도 그런 사람들은 찍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해내지 못했지만 앞으로 우리 서대문 지방정부나 의회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담합하는 결과에 지고 있고 결국은 이 사람들하고 수의계약 하거나 기존 업체가 되는 것이 과연 온당하냐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노동자 문제는 근본적으로 청소 노동자가 회사 지분이 있다면 그렇게 되면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답변드립니다.

Q 양리리 의원 구청장님의 답답함은 제가 이해가며 구청장님과 저에게 남은 임기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행정사무감사와 내년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죠. 구청장님께서 부서와 잘 협의하셔서 직영이 필요하시다고 생각이 되시면 의회에 제출하시면 만약에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면 저희 의원님들 모두가 합의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구청장님도 저도 마지막일 거라고 하지만 아직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이니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역과 네트워크가 연결이 돼 있다는 것 공감하며 그 선봉에 제가 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구청장님 나름의 개혁 가운데서 해당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질타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으며 서류 제출의 성실성이라든가 의원에 대해서 하시는 태도는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구청장님께서 제가 조금 더 납득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시거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문석진 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Q 주이삭 의원 첫 번째 과선교 관련 질문으로 현재 북아현 과선교 사업이 민간 조합 투자금으로 철도 위를 횡단하는 도로를 만들 예정인데 착공식까지는 했지만 과다한 사업비라는 구청 옴부즈만 분들의 의견으로 인해서 조합이 용역을 했고 그 용역에서 비용 추계를 했는데 최근 15억이라는 차이가 나왔습니다.

청장님의 향후 과선교 설치와 관련해서 현재 판단 또 집행 방향을 설명해 주십시오.

A 문석진 구청장 북아현동 과선교는 과거 1-2 조합이 했어야 될 사업인데 입주때까지 공사가 되지 않아 1-2 조합에서 금액을 예치하고 나서 지금까지 공사가 되지 않은 사안이 됐습니다.

1-2 조합은 우리 구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감독을 하고 있는 사안으로 단순히 민간 사업으로 평가할 수가 없으며 과선교 공사가 안 돼 입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되옴부즈만까지 민원이 들어가 옴부즈만 쪽에서 과선교 공사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Q 주이삭 의원 근데 공사비에대해 옴브즈만의 어떤 민원이 들어가서 점검을 했다는 겁니까? 그 중에 공사비가 과다하다고 이런 민원이 들어왔다는 말씀이세요?

A 문석진 구청장 그런 내용도 아마 포함 돼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제가 민원 서류를 본 건 아니나 다양한 과선교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 보니 옴부즈만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보니 공사비가 과다하고 안전성이 결여돼 있으니 설계 검증을 해보자 해서 조합에서 설계 감리 용역을 시행한 결과 단가 적용 오류분이 한 10억 원 정도 되니 이걸 감액하고 추가 예상 물량을 반영해서 전체 공사비 177억 원 내에서 설계내역 변경하고 안전성 문제 보완해서 국가철도공단에 행위허가 신고하도록 협조 요청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시공사는 무리하게 요청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현재 이렇게 팬딩 돼 있습니다.

Q 주이삭 의원 네, 저도 그렇게 동일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나 단순히 민간사업이라기보다는 1-2조합에서 구청에 위임을 한 내용이라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위임을 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모든 책임은 민간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에는. 민간 투자로 다 했고 용역 내용도 사실 민간 투자금으로 진행을 한 거고요.

또 옴부즈만에서는 6~70억 정도 과다 계상된 거라고 얘기를 했다가 이 용역 내용도 보면 업체에서 말씀하신 대로 비협조적이었습니다 들어보니까요.

그래서 이 용역 업체는 비슷한 다른 어떤 사례와 연관을 지어가지고 찾은 게 15억 정도의 차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 결과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음부즈만에서 문제 제기했던 것도 마찬가지고 금액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알고 보면 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거는 해석의 문제 분석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에 대해서 다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무조건 15억을 낮춰라 하면 업체에게도 가혹한 행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들이 지금 반발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청장님 이런 비슷한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나요?

A 문석진 구청장 저는 구청이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시공하는 회사들이 훨씬 더 협조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아무리 민간사업이라 하지만 과선교는 만들고 기부채납 하도록 돼 있어 준공이 되고 나면 구가 관리하는 공공 재산이 되는 것인데 이 공공재산이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위임받는 사안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관리감독에 대한 권한이 같이 주어져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을 시공사가 부인하고 걸핏하면 법적 소송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구청이 부당한 개입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오히려 1-1에 입주한 힐스테이트 입주민들이 과선교 빨리 내놔라라고 하는 이 압박 때문에 구청이 자기들 얘기 듣지 않고서는 꼼짝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입주민들과 잘 소통하고 어떻게 하면 과선교를 안전하고 공사비도 터무니없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우리의 권한이기도 하고 책임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Q 주이삭 의원 과선교와 관련해서 두가지 쟁점으로 하나는 사업비 총액이고 둘째는 안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빨리 지어져 주민 간의 갈등과 교통편, 보행로 확보를 빨리 얻기를 바라시는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그래서 비용에 매몰될 필요는 없고 안전성에 대해 더욱더 중요하게 요구하고 책임지고 명령하고 감독하며 구청의 개입을 그 부분에 확실하게 하면 좋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와 안전성에 대해서 한 번에 묶어서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본인들이 특허를 가지고 하는 거라서 그런 얘기까지는 들어주고 대신에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 확실하게 잡아내고 이후 기부채납을 받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관리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때 잘못된 어떤 공사를 진행을 했다면 우리가 잡아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문석진 구청장 단가 적용 오류분 15억 감액을 하고 또 앞으로 공사할 때 추가 예상 물량까지를 반영해 전체 공사비 177억을 그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 때문에 과다하게 금액을 삭감하는 방식은 아니잖아요.

최소한 그 업체는 구청이 요구하면 그걸 받아들이고 또 안전 부분에 대해 보강하라고 하면 보강하면 되는데 이런 회사라면 앞으로 이 공사를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판단이 있는 거예요. 최소한 회사가 사업비 부분에 대해 177억에서 15억을 감액하는 이런 부분이 단가 적용 오류분인데 자기네도 그 전부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게 사업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자기들 계산에 문제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추가 예상 물량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177억은 전혀 변동하지 않고 추가 예상 물량만 또 돈 발생되면 내라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위임받은 이상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서 관리를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며 입주자분들은 관선교가 빨리 되어지는 것만 더 바라죠. 입주자들하고 더 소통이 돼 입주자들이 이런 시공회사에 대해서 압박할 수 있어야지. 압박만 구청에 가하는 방식으로는, 결국 부실한 업체만 도와줄 가능성이 있으니

지금 의원님 얘기하신 대로 업체가 그러면 안전 문제 다 우리 반영하겠다, 설계 반영해서 그대로 공사 시행하고 감독 받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Q 주이삭 의원 어찌 됐든 여전히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일단 부실공사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지금 업체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상황이 아니다. 우리 주민들이 지금 빨리 좀 과선교 설치를 원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지금 사전 절차가 있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A 문석진 구청장 업체가 요구한 대로가 아니고 업체는 그냥 계약한 대로만 하겠다는 입장이고 우리는 수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정하라는 것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면 그 회사 문제 있는 거잖아요.

Q 주이삭 의원 그러니까 계약을 했을 때에 계약에서 부당한 게 발견됐다고 지금 주장을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업체에서 얘기하는 어떤 산출 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사실은 용역에서 보지 못한 거고 그건 그 업체 어찌 보면 자기네들 책임하에서 거부를 한 거고요. 그러면 계약을 앞서서 그렇게 해버린 주체들은 누구입니까?

A 문석진 구청장 계약이 돼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으면 조합에서 기본적으로 시공사 측에 설계 오류가 있을 경우에 조합은 설계 변경을 하고 관할 구청과 협의 후에 추가 요청이 있을 경우에 설계 변경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계약 내용이 있는데 곧이곧대로 내가 177억에 계약했고 난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더군다나 금액도 큰데 갑과 을이 계속 협의해 가면서 공사를 해야죠. 전문적인 용역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성은 바꿔 나가도록 해라 이런 내용이 있으면 그걸 반영하면 되는 거죠. 만약에 구청이 이 공사를 처음부터 했다고 하면 이렇게 안 했죠. 그리고 금액이 증액이 돼 있으니 주민들이 의심하고 옴부즈맨위원회에서 검토해 주신 거고 옴부즈맨위원회에서 그러면 전문가에게 용역을 해보자 그래서 그 용역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조합이 시공사 측에 만약에 이걸 위반을 하면 그 위반을 이유로 해서 계약 해지 할 수도 있는 겁니다.

Q 주이삭 의원 그러면 지금 이 지지부진하게 멈춰 있는 상황이 언제까지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A 문석진 구청장 저는 정 이런 사안을 듣지 아니하면 계약 해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Q 주이삭 의원 계약 해지를 하시고 다시 다른 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공사 추진을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걸릴 거라고 보십니까?

A 문석진 구청장 1개월 정도 더 공사에 대한 발주를 한다든지 이런 기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죠.

Q 주이삭 의원 만약에 이 사업비를 인정을 해서 그분들이 현재 업체에 인정을 한다고 하면 나중에 구상권 청구든 우리 구청이 감독권을 갖고 지시하고 나중에 관리할 때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구청이 저는 더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부실한 내용이라고 보신다면 그러면 오히려 빠른 다른 업체를 구하시든지 그런 조치를 좀 내려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A 문석진 구청장 막고 있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 계속 이런 조치를 하도록 우리가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민간이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우리가 위임받은 거고 그 위임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객관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관리 감독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는 저희가 요구하는 게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금액에 대한 감액의 범위도 단가적용이 잘못됐으니 그거 조종하고 증액되는 거 있으면 그 범위 안에서 하라는 것이 요청 사안이에요. 안전에 문제 제기된 내용들은 반영하라는데 왜 못합니까? 그리고 특허라고 해서 안 가르쳐주면 우리가 공사 시행을 맡기는 갑인데 안 해주면 어떡합니까?

이 부분은 그야말로 시공사 입장에서 힐스테이트 입주자들이 재촉하고 있으니 우리가 끝까지 버티면 된다 이런 식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그러면 힐스테이트 입주자들한테 이런 내용들을 더 소상히 밝혀서 문제 있다는 걸 분명하게 인식시키고 해제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같이 열어두고 있는 겁니다.

Q 주이삭 의원 그런 관점이라면 저는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보며 과선교와 관련해서는 우리 주민들은 빨리 짓는 겁니다. 구청은 할 만큼 다 했으니 결국 민간의 책임인데 왜 우리 공공이, 행정이 너무 개입하는 모습을 보여서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빠른 설치를 막는 것처럼 보이느냐. 그러지 말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거든요.

과선교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관선교가 늦어지다 보니까 신촌 푸르지오 단지에 다른 외부인들이 많이 오간다 그 외에도 안전 문제, 내부에서 청소년들이 술을 먹거나 이륜차들이 오가거나 이런 이슈들이 겹치면서 아파트 단지에 출입구를, 이전에는 펜스를 설치하겠다는 허가도 신청했지만 현관 막는 거를 설치를 했다가 구청에서 철거하라는 명령을 내려가지고 철거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구청에 저는 개방형 아파트라는 취지에 맞춰서 현재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는데 청장님은 개방형 아파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A 문석진 구청장 북아현뉴타운은 전체 계획에 의해서 부분 부분 완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북아현뉴타운은 어느 한 아파트가 폐쇄형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단지가 서로 연결돼 있고 통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1-2에 이런 준공을 할 때도 충분히 조건을 분명히 그렇게 표시를 했어요. 더군다나 더 명확하게 표시한 것은 북성초등학교 통학로를 확보해 줄 수 있도록 분명하게 적시해 놓은 것입니다.

Q 주이삭 의원 저도 개방형 아파트의 취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들 제가 다 이해를 합니다. 저 역시 굳이 단지 내 길을 지나가지는 않는데요. 아주 가끔 공동주택 길을 통해서 갑니다. 그런데 일부, 몰상식한 분들에 의해서 문이 막히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통학로 관련해서 저는 막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신푸에서 행위허가를 신청 했는데 구청에서는 불허를 하셨고. 이후 신푸에서 현재 행정소송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이 지원하는 옥외 보안등 전기료 지원 사업은 왜 지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A 문석진 구청장 그 지원에 있어서 분명히 조건이 있어요. 우리 조례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다 개방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아니하면 조건이 충족이 안 되는 겁니다.

Q 주이삭 의원 그렇죠. 개방한 단지 내에 있는 오픈된 공간에 야밤의 불빛을 이렇게 키우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 공공성을 어느 정도 갖고 있으니 구청이 지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신푸가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지원받던 옥외 보안등 참고로 펜스 행위허가 신청하다가 반려되고 설치를 했던 접이식 이동 문을 설치를 했던 그 시기에도 사실 신청을 해서 옥외 보안등 지원금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허가를 안 해 주셨습니다.

A 문석진 구청장 서대문구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대한 조례가 4조 2항에 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첫 번째 담장 또는 통행로, 놀이터 등을 개방하지 않는 단지 두 번째 공동주택 관리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단지,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Q 주이삭 의원 설치를 했다가 구청에서 허가를 하지 않아. 설치했다가 치우라고 해서 결국은 치웠습니다. 저는 이 과정도 청장님께서 과태료 부과했던 거를 철회하게끔 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잘하신 거고 많이 이렇게 봐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이 신푸가 그거에 대해서 이행을 계속해서 했고 또 행위허가 신청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반려를 했기 때문에 하지 않고 대신에 저는 이 주민들이,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이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 국민이라면 누구나 법의 판단에 맡기는 소송을 진행 중이거든요.

이 소송을 진행 중인 거가 과연 아까 말씀하신 공동체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1항과 2항에 개방하지 않고 있는지 둘째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지. 저는 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A 문석진 구청장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가재울 뉴타운과 북아현 뉴타운이 있는데 뉴타운 사업은 전체 구역을 뉴타운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단지든 통행을 못하게 막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돼요.

더군다나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것은 통학로로 북성초등학교 입구가 단지를 통해서 가면 바로 지름길이 되는데 그걸 막은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조례를 떠나서 아파트는 다 부담을 했고 일반 주택은 저희가 공공에서 부담을 했는데 향후 의회하고 논의하면서 아파트 단지에도 옥외에 대한 이런 전기료를 우리가 부담해 드리자. 그래서 점점 아파트 단지에 대한 지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렇다 해도 조례에서 정해 지원해 줄 때 모든 단지가 통행이 가능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이지 더군다나 근본적인 이유는 그 신촌 푸르지오 아파트가 지어질 때 과선교가 되어져 있으면 굳이 이 통로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오히려 원인은 신촌 푸르지오에 있는데 거기 아이들 지나간다고 그걸 막고 지금도 플래카드를 걸어놨어요.

저는 의회에서도 오히려 주민들에게 설득해 주셔서 이러한 것들이 잘 되게 해야지 걸핏하면 구청이 다 이렇게 해서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이걸 위반해 가면서까지 소를 제기해서 하겠다. 이것이 과연 공공 이익에 부합하는 일인가 판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Q 주이삭 의원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의 사실 관계를 바로잡으면 코로나로 인해서 북성초등학교는 정문만 개방하고 있으며. 20년도부터 거기는 후문이었고 개방한 적이 없습니다.

A 문석진 구청장 그렇지 않아요. 학생들이 꼭 어떤 시간에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최소한 힐스테이트 주민들의 얘기도 들으세요. 그분들이 언덕을 넘어가느라고 굉장히 힘들었다고. 아이들이.

Q 주이삭 의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저도 개방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얘기하는 건 옥외 보안등 신청 이 전기료 지원에 대해서

A 문석진 구청장 이건 우리 규정상 줄 수 없습니다.

Q 주이삭 의원 아니 규정상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개방을 지금 안 하고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왜 안 하고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안 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증거가 뭡니까?

A 문석진 구청장 지금 계속 개방을 안 하겠다고 소를 제기

Q 주이삭 의원 안 하겠다고 소는 제기하는 건 누구나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렇다고 소는 제기하고 지금 막고 있습니까?

A 문석진 구청장 제가 현수막 게첨한 것도 확인하고 앞으로 입주자 대표회에서 어떻게 행동하겠다는 걸 확인하면 나중에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기는 신청 기한이 지났어요. 그래서 다음 신청할 때 고려하겠습니다.

Q 주이삭 의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저 앞서 질문은 힐스테이트 신촌 입장이었고 지금 질문은 신푸 입장입니다.

A 문석진 구청장 네. 그래서 조정하기 위한 이런 입장을 취해 주십시오. 갈등을 증폭시키지 말고.

Q 주이삭 의원 개방형 아파트 유지하는 것이 저는 구청의 당연한 의도라고 생각하고요, 신푸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주민들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얘기합니다 당연히. 대신에 어찌 됐든 저는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법의 판단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행동하겠다. 그게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자기가 이행을 했다고 법에서 지금 우리 조례에서 얘기하는 담장 또는 통행로, 놀이터 등을 개방하지 않고 있는가? 아닙니다 개방하고 있습니다.

둘째 공동주택 권고 사항 이행하지 않았나? 시키는 거 다 했습니다. 대신에 소만 제기하고 있을 뿐이지.

아무리 미워도 개방을 하고 일반 주민들이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끔 열어놨다면 지금 따라오고 있으니까 지원을 해주면서 이분들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좀 더 공동주택 관련해서 앞으로도 지원을 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A 문석진 구청장 기본적인 정신은 이런 것을 가지고 행위 허가 반려 처분 취소를 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 아파트는 개방하지 않겠다는 뜻이잖아요. 이것을 철회하셔야죠. 그리고 아파트 단지들이 서로 단지 간에 이런 갈등을 조장하는 통행로를 막는 이런 행위들은 서로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과선교도 거기만 통행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3구역까지 다 연결되는 도로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가재울에도 있었습니다. 북아현에서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거 주민들을 더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기에는 이기적인 내용들이 많이 올라오기도 하지만 우리가 계속 설득하고, 주민들이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지역사회를 만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인 정신이 이런 소를 제기하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 구청에서는 과태료 처분도 취소해 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입각해서 그 이후에도 그러한 정신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현수막을 게첨해서 힐스테이트 주민들이 지나갈 때마다 굉장히 모욕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현수막을 걸어놓고 하는 거 이건 옳지 않은 일 아닙니까?

입주자 대표회의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방형을 지속할 것인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하고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도 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Q 주이삭 의원 사실은 신촌의 많은 상인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구청의 차 없는 거리라든지 여러 정책에 좀 반대하는 의견을 내면 그리고 뭔가 이런 행동을 하면 뭐가 날아오고 공문 날아오고 이런 식으로 한다 이런 억울함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청장님은 그런 거 없다고 하시지만 있다고 합니다 그 마음을 갖고 있고 의지를 갖고 있는 주민들, 각각의 생각은 다르지만 구청하고 정책은 좀 안 맞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약간의 괘씸죄 물 듯이 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옥외보안등 전기료 지원하는 건 개방형 아파트를 하는 경우에 다 한다는 겁니다.

A 문석진 구청장 이건 괘씸죄가 아니고요 규정상 안 됐기 때문에 안 준 거예요.

Q 주이삭 의원 아니 규정상 안한 게 없다니까요.

A 문석진 구청장 아니 신청 기한이 있다고요. 신청 기한에 하셔야지.

Q 주이삭 의원 제가 그러면 또 증거를 보여드려야겠네요.

A 문석진 구청장 그것도 2020년 이후에는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Q 주이삭 의원 2020년도 6월 30일에 신청하신 홍은 풍림1차아파트 해주셨어요. 29일까지였는데. 그 다음에 2019년도 상반기에는 6월 29일까지였는데 풍림1층아파트 또 해주셨고 독립문 극동은 7월 29일 해주셨는데 해주셨고. 연희파크 푸르지오는 10월 2일에도 하셨고 19년도 하반기에는 삼성빌라, 홍은동은 12월 5일. 11월 30일인데 해 주셨고.

A 문석진 구청장 조례가 형식만 문제가 아니잖아요. 실질이 되어져야죠. 그러면 그 아파트가 그런 소를 제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Q 주이삭 의원 왜 못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편한세상 신촌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데.

A 문석진 구청장 저는 이 원칙은 지켜갈 겁니다. 옥외 전기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각 아파트가 개방형으로 모든 주민이 통행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그것이 뉴타운을 만들었던 기본적인 방식이고 원칙이고 이미 허가 조건이 그렇게 돼 있어요.

Q 주이삭 의원 아니 그러니까 구청은 그러면 입장이 뭐냐는 겁니다.

A 문석진 구청장 개방형 아파트를 유지하라 이겁니다.

Q 주이삭 의원 그러면 옥외보안등 전기료도 지원하셔야죠.

A 문석진 구청장 그건 판단할게요. 그러나 지금처럼 소를 제기하면 우리 안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Q 주이삭 의원 개방형 아파트를 하고 있는데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끌어내리고 못 하게 하고 막으려고 본인들의 행정력을 지금 소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A 문석진 구청장 행정력 소비가 아니죠. 우리가 지원하고 안 하고는 조례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건데.

Q 주이삭 의원 취지는 충분히 이해했고요. 알고는 있으나 그래도 설마 해서 한번 여쭤본 건데 어찌됐든 냉철하게 집행 하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공무원 관내 출장 여비 관련해서인데 최근에 모 기사로 인해서 구청이 좀 시끄러웠습니다. 우리 구의회 직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청장님께서는 이번 일로 공직자들에게 방만한 출장 정리하게끔 단호하게 조치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하실지 한번 구민 여러분께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A 문석진 구청장 우리 공무원들이 과거에는 월급이 적어서 여러 가지 수당들을 급여의 보충적 성격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미 공무원이라는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또 공무원 취업하기 위한 시험도 굉장히 경쟁률이 높아서 이제 국민들이 그런 과거의 인식을 수용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이제 더 이상 이런 출장비나 여비나 아니면 또 시간의 수당이나 이런 내용들이 실질에 의하지 아니하고 급여의 보충적 성격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으니 앞으로 분명하게 원칙에 입각해서 해라.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적발이 되면 앞으로는 징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비출장비 규정 등 규정대로 실시하겠습니다.

Q 주이삭 의원 저도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많은 분들이 어찌됐든 공무원분들이 출장을 가시고 출장내역서에 기입을 하시거든요. 저는 거기에서 좀 사실 이번 올해 7월 한 달 동안 공무원분들 전 부서의 직원분들이 출장가신 걸 한번 쭉 봤는데 출장지 잘못 기입한 사례, 과지급된 사례, 부정 출장 기록 작성이 의심되는 사례, 잘 작성한 사례까지 이렇게 다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모 과장님께서 구의회 임시회에 오시고, 정례회였나요? 7월이면? 임시회군요. 그거 출장비 타 가신 거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급수가 높을수록 더 정확하게 또 그리고 좀 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한 이 네 가지 정도 좀 적절하게 출장 내역을 적어야 할 방안을 좀 제시를 한다면 일단은 출장 목적을 정할 때는, “민원 처리” 이렇게 단순하게 쓰지 말고 “모모에 대한 누구를 만난 민원 처리” 식으로. 구체적으로. 기존과는 우리 공직자들의 위치가 좀 달라졌고 수당이라는 건 어떤 추가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수당을 받으려면 좀 더 구체적인 출장 목적을 적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 출장지 작성할 경우 실제 현장 방문한 곳 주소를 적든지 또 그리고 출장지에 다수 갔다 온다면 전부 작성하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출장지를 작성하지 않고 이렇게 수당을 받는 건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봐서 정기적으로 우리 감사과에서 이 부분은 좀 전수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했으면 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A 문석진 구청장 이미 그렇게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Q 주이삭 의원 그 외에도 출장지 주소 대신에 기관명, 단체명, 상호 이런 거 확실하게 좀 기입하는데 우리은행 이런 데 다녀오시는데 지점명을 안 쓰시고. 물론 구청이면 여기 구청 안에 있는 데겠죠. 신한은행, 안 쓰시고. 개인적으로는 문구점 갔다 오시는데, 에이스 문구 저쪽에 있는 거. 그거 왕복 2㎞ 안 됩니다. 거기 갔다 오셔도 출장비 타갑니다. 저는 이런 형식으로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각 부서별 또 근무지별, 아무래도 별관이랑 구청을 오가는 데도 출장비를 수급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동주민센터 안에서 300m 거리 갔다오는데 출장비 타 가는 거 봤습니다. 특히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 한 번에 민원지를 서너 군데 갔다 온다면 본인이 도보로 이동을 하고 정확한 키로수를 작성하는 형식을 동주민센터에는 적용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생각도 좀 반영을 같이 해 주시면 주민들에게 또 구민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출장 수당 지급이 될 것 같고요.

사실 9급 공무원분들은 봉급이 많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뭐 공직자들의 위상이 좀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9급 공무원분들은 조금 저는 참 안타깝던데. 아무래도 궁극적으로는 봉급하고 수당 체계가 좀 현실에 맞게 바뀌어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홍표 전 국장님 공단 이사장 채용 관련해서 제가 이틀 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제가 관악구 사례를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관악구의회 의장을 역임하셔서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대상이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사무관급인데 관악구청장의 정책보좌관 역할로 임기제를 하셨어요. 그리고 한 몇 개월 있다가 공단 이사장에 지원을 해서 취업이 됐고 심지어는 거기에서, 뭐라고 그러죠? 의원들 앞에서 후보자 공청회 이런 것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취업 불승인 처리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봤던 핵심이 굳이 공직자윤리법에 충분히 어긋날 수 있는 그런 사례로 남을 수 있는데 왜 임명하셨는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 입장이나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문석진 구청장 절차에 따라서 저희는 임용을 했고요 그리고 복수 추천이 되어져서 저도 현 이사장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결정을 했죠. 그런 어떤 채용 절차에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Q 주이삭 의원 절차적 하자는 없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과가 이제 실무를 담당했으니까, 감사과에다가 따로 특정해서 요구한 건 아니었는데, 자료 요구를 했는데 주신 답변이 자체적으로 공직자 윤리법을 이렇게 점검을 안 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왜냐하면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판단을 할 일이니까. 전혀 내부에서는 그런 고려는 안 하셨던 겁니까?

A 문석진 구청장 지금 이것을 보면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4급 직원이 취업이 가능하도록 판단이 돼서 나왔고 양천구도 행정안전국장이 취업 가능한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Q 주이삭 의원 어디 취업이 가능하다는 거죠? 공단 이사장이요?

A 문석진 구청장 공단에. 공단 이사장이나 상임이사나 경영본부장 이런 직입니다. 그런데 취업 불승인 난 데는 지금까지 통계를 쭉 보니까 대부분이 구의원분이셨어요. 지금 얘기한 관악구에도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는 지방 전문임기제 가급으로 되어 있는데 취업 불승인이 됐었고 그 다음에 종로구의회 의원께서 시설공단 이사장에 지원을 하셨는데 취업 불승인되셨고 도봉구의회 의원님도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요청을 했는데 취업 불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들을 보면 지방 서기관이나 4급 직원들은 대부분 취업 승인이 이렇게 나왔어요.

Q 주이삭 의원 문제 없다고 보시는 거죠?

A 문석진 구청장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판단하는 대로 따르면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어떤 판단이 나오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Q 주이삭 의원 알겠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우리 공직자윤리법에 적용을 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왜 나왔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애초에 임용을, 채용을 안 하시는 게 좀 좋았지 않을까. 굳이 그러면 상대 후보였던 우리 황 후보님과 무엇이 이렇게 비교가 돼서 뽑았는지 저는 사실 그거를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니까요.

어찌 됐든 간에 저는 이 정도 말씀 드렸으면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다만 취업 불승인이 나면 공단 이사장 공백 사태도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우려들을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청장님께서 앞으로 향후에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은 민감한 사안이라 말씀 안 하실 것 같으니까요. 대신에 청장님 판단으로는 박홍표 이사장께서 적절한 분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신촌 사례만 보면 도시재생 수년간 신청했는데 사실 52길 문제 이슈도 많이 됐었고 이화쉼터 만들어놓고 거의 활용 못했고 이런 사례들이 좀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정책 판단이나 또 실행에서, 자질해서 저는 의구심을 가졌었거든요.

청장님 판단은 청장님 판단대로 존중하고 제가 그런 구정에 대한 또 책임자였던 분에 대한 판단은 제 판단인 건데 어쨌든 저는 계속해서 오늘 이 발언을 제가 사실 했던 거는 청장님께서 구의원만 이렇게 떠들고 청장님은 아무 입장 없으면 억울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말씀도 드린 거고.

아무튼 저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청장님께서 책임 있는 청장님으로서 하신 건

지켜보겠고요. 결과에 따라서 저도 수용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사실 좀 막힌 벽 같은 느낌이었는데 과선교 이슈 관련해서 저는 우리 청장님이 최대한 빠르게 집행하기 위한 방법을 보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과연 지금 업체와 또 우리 조합과 구청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가장 빠른 과선교 설치를 위해 좋은, 함께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한 번 고민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빠른 집행을 위해서 요청을 드리려고 했는데 구청 입장이 단호하니 저 나름대로도 대안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서 이행을 하고 있는데 소를 제기하면서 지금 괘씸하다, 저는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따라서 다르고 저거 따라 다르고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 사례는 주민자치국장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무슨 과 무슨 주무관 해서 다 익명으로 처리해 다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서 좀 적절한 대안이 무엇인지 내부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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