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대문구의회 윤유현 의원(북가좌동·남가좌동)은 서대문구의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예방 체계 구축을 위해 「서대문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가 상위법 내용을 단순 반복하거나 기초지자체의 역할과 맞지 않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윤 의원은 "구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학교폭력 예방 시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먼저 조례의 목적 규정을 기초지자체 역할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용어 정의 조항을 상위법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직접 인용하는 방식으로 개정, 상위법 변경 시 별도의 조례 개정 없이 자동 반영되도록 했다.
또, 개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운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구청장이 관계회복 프로그램 개발·보급·운영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되, 반드시 피해학생의 자발적 동의를 전제하도록 명시했다.
윤 의원은 "피해학생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면서도 회복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균형을 맞추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해학생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청소년 상담·보호시설 연계 규정도 추가하고, 구청장이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상호 협력하도록 하여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력 체계를 강화했다.
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등 프로그램을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특히 장애학생 및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학생 등이 교육 내용을 실질적으로 전달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노력 의무를 규정, 취약계층 아동의 교육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했다. 이는 아동권리영향평가를 통해 도출된 사항으로 옴부즈퍼슨의 제안을 수용한 것이다.
윤유현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야 하는 과제" 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대문구가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