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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市 중증장애청년 자립지원 '이룸통장' 지원자 늘리고 가구원 중복가입 허용

참가자 매월10만·15만·20만 원 중 선택해 저축, 저축완료 시 매월 15만 원 서울시 지원

서울시 거주 만15세~39세이하 ‘장애정도가 심한’ 중위소득 100% 이하 장애청년 지원

22일(금)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지원 접수…8월경 최종 선정자 개별연락

 

서울시의 중증장애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이룸통장 사업이 올해부터는 가구원의 중복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즉, 자격만 갖추면 가족 모두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외에도 올해는 지난해보다 150명 늘어난 650명을 지원하며, 5월 22일(금)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룸통장’은 일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청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홀로 서는데 필요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하였다.

올해 이룸통장 참가자는 매월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중 원하는 금액을 선택해 저축하게 되며, 저축을 완료하면 서울시가 지원하는 추가 적립금(월 15만 원)을 받게 된다. 3년 만기 시 참가자는 본인 저축액과 지원금을 합산해 최대 1,260만 원과 이자를 받게 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5월 4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청년으로,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가구원(부·모·형제·자매)의 중복가입 제한이 해제되었다. 즉 기존에는 동일 가구 내 중증장애청년이 둘 이상인 경우 한 명만 참여 가능했으나, 이번 제도 변경으로 형제·자매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가 완화된 것이다.

 

다만 ▴생계·의료급여, 서울형기초보장, 보장시설 수급자(단,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가능) ▴소득재산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신용유의자거나 본인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기타 자산형성지원사업 참가중이거나 참가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모집인원은 지난해보다 150명 늘어난 650명이며, 참가신청은 온라인 및 우편으로는 접수할 수 없으며,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접수만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5월 11일(월)부터 5월 22일(금)까지이다.

 

최종 참가자는 면접 없이 선정심사표(신청자 연령, 가구소득재산, 서울시 거주기간 등)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되며, 8월 말경 최종 선정 결과가 발표된다. 선정 여부는 서울시복지재단 누리집(www.welfare.seoul.kr) 개별 조회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120다산콜(☎120) 또는 주소지 관할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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