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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서울시, '모아주택' 심의기준 준주거 상향·규제 완화로 공급확대

역세권·간선도로변 준주거지역 상향… 일반분양 확대, 용적률 최대 500%

제2종지역(7층 이하) ‘평균 13층’ 기준 폐지… 중·고층 아파트 건설 가능

주민공동시설 개방 의무 삭제… 지상 설치 시 용적률 완화로 사업성 개선

 

서울시가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 중인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성과 속도를 높이기 위해 역세권과 간선도로변 모아타운은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적용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의 층수 규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 도심 내 주택공급에 더욱 속도를 낸다.

 

서울은 신규 택지 확보가 사실상 어려워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가 가장 현실적인 해법으로 꼽히나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는 사업성이 낮고 주민 합의도 쉽지 않아 장기간 정비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곳이 많다.

 

‘모아주택·모아타운’은 이러한 재개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개별 필지로는 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주민이 함께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동시에 도로·공원·주차장 등 생활기반시설도 함께 확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선안은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던 규제를 정비하고 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 ▴역세권·간선도로변 준주거지역 상향 세부 기준 마련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층수 규제 개선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통합심의 표준처리절차 마련 등이다.

 

<역세권·간선도로변 준주거지역 상향… 일반분양 확대, 용적률 최대 500%>

 

먼저 역세권과 간선도로변에 위치한 모아타운은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높이고 일반분양 물량을 확대하며 적용대상은 모아타운 내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운데 모아주택 사업구역 면적의 절반 이상이 역 승강장으로부터 350m 이내에 있거나,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에서 50m 이내 위치한 경우다.

 

<제2종지역(7층이하) ‘평균 13층’ 기준 폐지… 중·고층 아파트 건설 가능>

 

모아주택 활성화를 가로막던 대표적 규제인 층수 제한도 없앤다. 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추진하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평균 13층 이하’ 규정을 삭제한다.

이에 따라 제2종(7층 이하) 지역이 다른 2종 이상 지역과 맞닿아 있고 블록 단위로 모아주택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주변 여건과 경관을 고려한 중·고층 아파트 공급이 가능해진다.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지상 설치 허용으로 사업성 개선>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도 확대해 그동안 주민공동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해야만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개방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그동안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지하층에 주차장과 주민공동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주차 공간이 부족해지고 지하 공사 규모가 커지는 문제가 있어 앞으로는 주민공동시설을 지상층에 설치해도 해당 시설의 용적률만큼 법적상한용적률 범위 내에서 완화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지하 공사비를 줄여 사업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분양가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에 경관·교통·재해·교육 분야가 추가됨에 따라, 신속한 심의를 위한 ‘표준처리절차’도 마련해 자치구가 심의 신청 전 통합심의대상 여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협의 절차를 표준화해 사전검토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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