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의장 이동화)는 진 6일부터 16일간의 일정으로 제292회 임시회를 열었다. 오전 10시 4층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열어 임시회 시작을 알린 이동화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7월 힘찬 시작을 알린 제9대 전반기 의회가 벌써 1년이 지나, 이제 반환점을 돌았다. 9대 의회가 시작될 때 함께 다짐했던 약속들을 차분히 되짚어 보며, 우리구민과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 심기일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는 크게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6일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원장에 안양식의원, 부위원장에 박진우의원외 위원으로 김양희서호성윤유현이경선주이삭 등 7명으로 구성하고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처리를 본격화 한다. 7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한 예비심사도 처리한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정 안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용준)는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하 의원 대표발의)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등
강민하 의원 (홍제1,2동)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 홍제1․2동)은 의원 징계 시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번 제292회 임시회를 통해 대표발의, 현재 입법 예고된 상태이다. 특히 이번 조례는 강민하 의원(대표발의) 뿐 아니라 이용준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해 이진삼, 주이삭, 이경선, 박진우, 홍정희 등 국민의힘 서대문구의원 7명 전원이 뜻을 모았다. 실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처분을 받거나 각종 비위행위 등으로 구금 또는 구속되는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서대문구의회 조례는 ‘의원이 구금 또는 구속되는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만 있어, 권익위 권고 사안과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강민하 의원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 징계를 받은 의원에게 의정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제도적 근거를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실제 강민하 의원은 지난 5월 제290회 임시회를 통해 ‘서대문구의회 현직 의원 2인이
주이삭 의원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국민의힘,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은 제291회 1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예산과 결산 시 성과계획부터 분석에 있어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주 의원은 “이번 결산 승인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성과보고서의 활용과 분석의 중요성을 수 차례 강조 한 바 있다. 성과계획 및 분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최소 3가지 정도를 제안하고자 한다.”라고 발언을 시작했다. 먼저 무의미한 양적 지표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체로 각 부서의 성과지표를 보면 계획한 수치 대비해서 얼마를 진행했는지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며 “여기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핵심이 없다. 건수를 목표로 했다면, 건수에 따른 결과도 성과보고서에 작성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두 번째는 관성적인 목표설정에 대한 사안이다. 주 의원은 “수년간 계획했던 목표 대비해서 실적은 이미 초과한지 오래가 됐는데, 관성적인 목표를 계속해서 설정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라고 말했다. “예컨대, 행정지원과의 유연근무제 참여실적을 보면 목표치를 모두 350명으로 해두었다.. 그러나 21년도 성과는 449명, 22년도 성과는 493명으로
서대문구의회 박경희 의원(더불어민주당, 홍제1·2동)은 청년들이 전세 사기를 당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조례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전국 곳곳으로 번지면서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전세 사기 피해의 경우 20‧30대 청년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이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박 의원은「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 상대적으로 부동산 관련 정보가 부족하고 주거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우리 청년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실제 이번 조례안에는 청년들에게 안전한 주거환경을 보장하고 주택 임대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거정책 정보 제공은 물론 주거복지 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개정된「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 해당 주택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납세증명서 등을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하는 사항도 담았다. 무엇보다도 청년층의 경우 거주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부동산 거래 경험도 적어 각종 피해에 취약한 만큼 ‘주거안심매니저’가 현장에 동행, 안심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원
김영호 국회의원 (서대문 을_)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그리고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물론, 해당 조합의 임원을 할 수 없게 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대문을)은 30일(금),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임원 결격사유에 조합설립 인가권자인 시장‧군수 등 지자체장과 시의원‧구의원 등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추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김영호 의원 대표 발의)이 국토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현행법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으로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자, 동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조합설립 인가권자인 시장‧군수,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감사권을 가진 지방의회 의원 및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허가권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제외되어 있었다. 지난 2020년 김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개정안(겸직금지법)이 통과, 시행됨에 따라, 현재 시의원‧구의원 등
주이삭 의원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국민의힘,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은 ‘동명여중 폐교 관련 학부모 투표 결과’ 폐교가 유보된 것에 환영을 뜻을 밝혔다 동명여중은 지난 5월 30일~6월 6일까지 실시한 학교 폐지 관련 학부모 찬반 투표 결과반대율 93.5%로 폐지를 유보한다는 소식을 알렸다. 지난 4월 동명여중 측이 1차 학부모 및 주민설명회를 통해 25년부터는 신입생을 받지 않고, 27년도 폐교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학부모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높아지는 등 지역 현안으로 떠오는 바 있다. 이에 주이삭 의원 역시 ‘관내 동명여중 폐교 논의에 따른 학부모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으로 제290회 임시회를 통한 5분 발언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논란이 계속되자 동명여중 측은 학부모 찬반 투표를 진행, 폐지 논의를 유보한 것이다. 주이삭 의원은 이번 유보 결정에 “아이들 교육환경 확보하기위한 적절한 대안 없이 여중 폐지가 추진되는 것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었는데, 많은 학부모님들께서도 같은 마음이었다. 동명여중 폐지 유보 결정을 환영하며, 교육활동에 전념해주시겠다는 동명학원
김영호 국회의원 (서대문구 을) 최근 난폭ㆍ보복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도로에서 하차하여 상대 운전자에게 위협ㆍ위해를 가하는 이른바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대문을)은 22일(목), 도로에서 하차하여 상대 운전자 또는 동승자를 위협하는 행위에 처벌을 강화하고, 벌점을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영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복운전은 무려 2만 3천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현황이 잠정 집계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그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매해 약 4~5천 건의 보복운전이 발생하고 있다. 도로 위에서 하차하여 상대 운전자를 위협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도로교통 흐름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험한 행위로 이를 원천 방지할 처벌강화 등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해금지, 소음 발생 등을 포함한 9가지의 난폭운
서대문구의회(의장 이동화)는 지난 1일부터 제291회 1차 정례회를 열었다.. 이는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정례회로 23일까지 23일간 이어지는 이번 회기는 오전 10시 4층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정례회 일정에 돌입했다. 이동화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첫 정례회인 만큼 모든 안건 심사에 있어 심사숙고 해 주길 바란다. 특히 상반기 업무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2022년도 결산을 승인하는 만큼 종합적인 평가와 세심한 심사를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1차 본회의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를 본격화하며 13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도 처리하고, 16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2일부터는 각 상임위별로 구정 업무보고를 시작했으며, 2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구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할 에정이다. 한편, 각 상임위원회별 처리 예정 상세 안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용준)는 ▶ 서대문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호성 의원 발의) ▶ 서대문구의회
안양식의원(비례대표) 서대문구의회 안양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헌혈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대문구 헌혈 조례」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혈액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인 만큼 적정 혈액 보유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꾸준한 헌혈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다만 고령화와 저출산, 코로나를 거치면서 헌혈 실적이 감소하고 있어 혈액의 안정적인 수급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안 의원은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 헌혈을 장려하기 위해「서대문구 헌혈 조례」를 개정, 지원 조치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만든 것이다. 실제 수정 조례안에는 ▶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 헌혈권장을 위한 지원, ▶ 헌혈 홍보 활동 등 내용을 상세히 담았다. 특히 지속적인 헌혈 문화 확대를 위해 서대문구 거주자와 서대문구 소재 학교 재학생이 헌혈에 참여한 경우, 1만원 상당의 기념품 또는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도 현재 서대문구는 대학이 밀집해 있는 만큼, 지원 대상에 관내 재학생을 포함한 것은 학생들이 더 가까이에서 헌혈을 경험하고 자발적인 헌혈문화 정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례
이경선의원(연희동) 서대문구의회 이경선 의원(국민의힘,연희동)은 제290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서대문구가 ESG를 선도하는 자치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맞춤형 조례를 제정하고 ESG 활성화’에 힘쓸 것을 제안했다. 실제 유럽연합(EU)은 지난 4월, 탄소국경조정제도 법안을 확정했고 우리 정부도 2025년부터는 ESG 공시 단계적 의무화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처럼 친환경(Environment), 사회적 책임 경영(Social), 지배구조를 개선한 투명 경영(Governance)은 기업뿐 아니라 국가와 지역의 성패를 가르는 필수 전략이 되었다. 또, 이미 강남구, 금천구, 동작구 등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기업이 많지 않은 서대문구에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이경선 의원은 “긴박한 흐름 속에서 서대문구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여유가 있는 것처럼 보여 안타깝다.”라며 “ESG가 기업의 전유물이 아니며 공공이나 민간에서도, 우리 생활 곳곳에서 ESG 실천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ESG경영
이경선 의원 (연희동) 서대문구의회 이경선의원(국민의힘, 연희동)은 <2023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은 올바른 자치분권 활동을 발굴, 전파, 확산하고자 사단법인 거버넌스센터에서 매년 주최하고 있다. 이에 지방 정치에서 자치분권 활동 발굴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는 지방정치인을 심사해 선정,시상하고 있다. 이경선 의원은 제7대부터 제8, 9대까지 주민의 선택을 받은 3선 의원으로서 지방자치 정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2023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에서 정치문화혁신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특히 이번 우수상은 공무국외출장 문화를 바꿔보고자 덴마크, 스웨덴 공무국외출장 시 기획부터, 섭외, 현지 이동, 주민 보고회 등 새로운 시도를 했던 사례를 인정받은 것으로 그야말로 “정치문화혁신”을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은 외유성,부실한 보고서 등으로 여전히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이경선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문화 바꿔보자! 내가 기획하는 국외출장! ”이라는 주제 아래 기획부터 의원들이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 가는 출장을 다녀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