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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서울시,‘동물등록 자진신고…반려견 등록은 선택 아닌 필수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7.19.~9.30.) 내 동물등록·변경신고 하면 과태료 면제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령 이상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 해야

서울시는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동물등록 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이미 등록하였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 해야 한다.

 

동물의 소유자가 바뀌거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사망하거나 유실 신고하였던 동물을 되찾은 경우에는 각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해야 하고,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청과 변경 신고는 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아울러, 소유자 변경 이외의 변경사항(주소·전화번호 등)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동물등록은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체내에 삽입(주사)하는 내장형 방식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내장형 방식은 한 번 체내에 삽입하면 평생 분실이나 훼손의 우려가 없는 반면 외장형 방식은 분실·훼손 등이 우려가 있어 내장형 방식이 권장되며, 서울시 지원사업에 의해 서울시민은 1만원에 등록이 가능하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집중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된 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변경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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