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의회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연희동)은 ‘서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서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는 "김덕현 위원장이 남다른 열정과 지원으로 서대문구 사회복지 발전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며 "그간의 공로와 가르침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이 패를 수여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감사패를 전했다. 실제 김 위원장은 제8, 9대 의회 8년 동안 의정활동을 펼치며 지역 사회 복지증진과 복지 현장 환경 개선에 앞장서 왔다. 무엇보다도 실질적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는 물론 복지 현장의 목소리에 꾸준히 귀를 기울여 정책에 반영해 왔다. 이번 감사패 수상 역시 김 위원장이 평소 사회 약자를 위한 맞춤 조례를 선도적으로 마련하고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 앞장서 온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또,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제정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예방접종비 지원 ▲ 딥페이크 등 진화하는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제도적 근거 ▲「서대문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정비 등 구민 복지와 직결된 입법 활동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서대문구 연희동 50-3번지에 위치한 ‘연희동 제3공영주차장’을 지상 3층 규모의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 건립하여 주차 용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연희동 제3공영주차 타워 신설 계획’을 직접 수립한 데 이어, 이후 서대문구청 및 지역 주민과의 사업 확정 및 예산확보 등 조속히 추진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의 타당성 및 소요 예산 분석 등 서울시의 세밀한 검토를 요청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연희동 50-3번지에는 연희동 제3공영주차장이 존재하는데, 정갈하게 계획된 주차장이라기보다 그냥 남는 공터에 주차구역을 그어 만든 야지나 다름이 없다. 그것도 현재 약 35면에 그치고 있어 연희동 50번지 일대 및 연세대학교 서문 일대에 존재하는 자가용 차량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어렵다. 해당 일대는 여러 이유로 마을버스가 진입하지 못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급경사 고지대를 포함하고 있어 안 그래도 자가용 차량 구비가 마치 필수요소로 굳어지는 지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단순 야지로 방치된 주차장 부지를 더욱 효율적이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며 계획 수립의 취지를 설명했다. 문성호 의원은 “그간 지역
서대문구의회 윤유현 의원(남가좌1·2동, 북가좌1·2동)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서대문구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서대문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서는 산업재해 예방 관련 조례를 이미 제정한 상황이었으나, 서대문구만 유일하게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윤 의원은 새롭게 조례를 제정, 서대문구에서도 산업재해 예방의 제도적 기반을 갖춘 것이다. 실제 조례안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도,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등 구체적인 예방사업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사업 추진 시 성별, 연령, 장애 등 노동자의 특성과 산업분야를 적극 고려하도록 규정, 사각지대 없는 산업재해 예방 환경 조성에 기여 할 것으로 본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윤유현 의원은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로, 중앙정부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예방 활동에 나서야 한다” 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서대문구가 안전한 일터 조성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은 1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입법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 진행된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법 제정 토론회’에 이어 2차로 마련된 입법간담회다. 특히 이번 법안은 지난 2월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연설을 통해 당의 핵심 입법 과제로 강조하며 법안 통과에 청신호가 켜진 만큼, 마지막으로 현장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김동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 여파에 더해, 최근 중동 사태라는 복합 위기까지 맞이하며, 2,600개가 넘는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물류비 급등과 계약 취소로 타격을 입고 있음에도 이들을 지켜줄 법적 보호막은 너무나 부족하다”며, “당의 핵심 과제로 강조된 만큼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일원화된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법안의 빠른 통과를 위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1차관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이번 법안의 입법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며, “우리 중소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서대문구의회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국민의힘/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신촌동)은 심야 시간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 현재 구는 서울시비 50%와 서대문구비 50%의 재원으로 공공심야약국 2곳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만 실제 공공심야약국의 모집과 선정, 운영 관리 및 모니터링 등 대부분 관련 업무가 자치구 소관인 만큼,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서대문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동안의 공백을 해소하고 공공심야약국에 대해 안정적-체계적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 조례안에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운영시간 △관리 및 감독 △지정취소 및 지원금 환수 △홍보 등을 포함해 주민 불편을 줄이고, 생활밀착형 공공 보건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조례를 만든 서대문구의회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은 “공공심야약국 운영은 심야 응급실 이용이 어렵거나 편의적 의약품을 구하고자 하는 주민들에게 실질적 편의를 높이는 중요한 공공 보건 서비스이다” 며 “이번 조례제정으로 구민의 건강권 보호와 야간 의료 접근성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공동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갈등을 예방하고 지자체가 나서 각종 관리 체계를 만들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공동주거시설 내 층간소음 분쟁은 단순히 갈등을 넘어 때로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서대문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자치구 차원에서 갈등을 조정하는 등 선제적 행정을 펼칠 수 있게 한 것이다. 실제 조례안에는 △층간소음 실태조사 실시 △층간소음 자율조정기구 설치 및 운영 △층간소음 갈등 조정 및 지원사업 추진 △서울시 및 중앙부처에서 설립한 유관기관 연계 협력 △우수 단지 표창 등 세부 내용을 상세히 담았다. 무엇보다도 기존 ‘공동주택’을 넘어 ‘공동주거시설’로 범위를 확대, 아파트뿐 아니라 빌라, 다세대·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층간소음 갈등이 빈번한 다양한 주거 형태를 포괄하도록 했다. 또, 층간소음 신고에 대해 자율조정기구에서 우선적으로 현안을 논의·중재할 수 있도록 해, 주민 간 소통과 자율적 갈등 조정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부분도 의미가 크다. 이는 관내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은 물론 지속가능한 주거 공동체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내부순환로 홍제천 고가 홍제램프에서 연희램프 구간이 직선인 탓에 심야 시간대는 물론 심한 과속으로 큰 소음을 발생시키는 악성 운전자 저감 대책 마련을 위해 서울시의회 기술민원팀 및 교통위원회 전문위원실, 서울시설공단 도로관리처장 및 시설팀장 등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대책을 논의하였으며, 주민대표들과의 간담회도 진행하여 결과적으로 저소음을 위한 PSMA(개질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보완, 구간 내 과속경고표시 추가 설치를 포함해 서울경찰청에는 해당 구간을 지점단속 구간에서 구간단속 구간으로 변경하여 더욱 효율적인 과속 방지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내부순환도로 홍제천 고가, 홍제램프에서 연희램프까지의 구간이 직선인 탓에 특히 심야 시간대에 과도한 과속 행위로 큰 소음을 발생시켜 우리 연희동은 물론, 인접한 이웃 동네인 가좌동에서도 소음공해로 큰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대한 민원은 일찍이 존재하였으며, 지난해 말 남가좌동 주민들도 본 의원을 찾아와 토로할 만큼 사안은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더 이상 시설 구조상 한계라 넘길 수 없어 해당 구간 과속방지 대책을 직접 정리해 서울시설공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이 발의한 「서대문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가 이번 제31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를 통해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는 서대문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단편적인 기술 도입을 넘어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스마트도시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에 그간 부서별로 파편화되어 추진되던 스마트 가로등, 제설 시스템 등 개별 사업들을 하나의 정책 체계 아래 통합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스마트도시종합계획 및 서울시의 기본계획과 연계 ‘서대문구만의 맞춤형 세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단계별 추진 전략과 안정적인 재원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세부적으로는 서대문구민이 스마트도시 정책의 결정, 집행, 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구민의 의견이 대폭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스마트도시정책위원회’를 설치, 기술 연구·개발 지원, 공무원과 구민 대상 교육 및 홍보 근거 등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추진 기반을 갖추도록 했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은 “스마트도시는 단순히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5일(수), 제334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북권 교통 소외 해소를 위한 핵심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과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용일 의원은 먼저 서북권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인 서부선 경전철과 강북횡단선을 언급하며 “건설공사비 지수가 급등했음에도 총사업비 조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건설투자자들이 이탈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민자사업 추진이 계속 난항을 겪을 경우 재정사업으로의 조기 전환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감 있는 결단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여장권 교통실장은 “사업 정상화를 위해 건설출자자들과 긴밀히 협의 중이며, 시간이 돈이라는 생각으로 재정사업 전환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최단 시간 내 추진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김용일 의원은 철도 지하화 및 도시 단절 해소 문제를 거론하며, 현재 서울시 계획에서 경의선 지하화 구간이 가좌역까지만 포함되고 수색역 방면이 제외된 점을 두고 “이미 지하화되어 있는 경의중앙선 구간과 연계해 가좌역에서 DMC역 직전까지 약 600~700m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