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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을 여는 새로운 선택 박운기 서대문구청장 출마 선언
구청장 출마 기자회견에서 출마의지를 밝히는 박운기 예비후보 박운기 서대문구청장 출마 예정자는 2월 12일(목) 14시 서대문구의회 의정연구실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대문구청장 출마를 선언했다. 박운기 후보자는 “이번 선거는 이성헌 구청장의 4년의 독선과 특혜로 얼룩진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민생 파탄, 주민 자치 붕괴를 심판하는 선거”라며 “서대문 토박이 출신으로서 주민을 위한 양보와 타협, 소통의 의회정치를 복원하고, 살기 좋은 서대문을 여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박운기 출마 예정자는 ‘골목골목에서 「운기조식」을 통하여 듣고 느낀 지역 주민의 희노애락을 통해 지역 정치의 초심을 다시 되새긴 시간이었다.’ 회고하며 ▲서대문의 도시 품격 제고 ▲동네별 주민 회의를 통한 주민 자치 완성 ▲구청장 일정 및 예산 집행 내역 등 투명한 행정 실현 ▲예산 전문가로서 시·국비 확보 ▲교육 혁신 자치구 성장 ▲스마트 행정 실현 ▲자연과 역사가 숨쉬는 명품 서대문 조성 등을 강조했다. 끝으로 박운기 출마 예정자는 “서대문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힘 있고 재선 구·시의원, 국회 원내대표 수석 보좌관을 통해 기초, 광역, 중앙 정
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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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출마 기자회견에서 출마의지를 밝히는 박운기 예비후보 박운기 서대문구청장 출마 예정자는 2월 12일(목) 14시 서대문구의회 의정연구실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대문구청장 출마를 선언했다. 박운기 후보자는 “이번 선거는 이성헌 구청장의 4년의 독선과 특혜로 얼룩진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민생 파탄, 주민 자치 붕괴를 심판하는 선거”라며 “서대문 토박이 출신으로서 주민을 위한 양보와 타협, 소통의 의회정치를 복원하고, 살기 좋은 서대문을 여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박운기 출마 예정자는 ‘골목골목에서 「운기조식」을 통하여 듣고 느낀 지역 주민의 희노애락을 통해 지역 정치의 초심을 다시 되새긴 시간이었다.’ 회고하며 ▲서대문의 도시 품격 제고 ▲동네별 주민 회의를 통한 주민 자치 완성 ▲구청장 일정 및 예산 집행 내역 등 투명한 행정 실현 ▲예산 전문가로서 시·국비 확보 ▲교육 혁신 자치구 성장 ▲스마트 행정 실현 ▲자연과 역사가 숨쉬는 명품 서대문 조성 등을 강조했다. 끝으로 박운기 출마 예정자는 “서대문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힘 있고 재선 구·시의원, 국회 원내대표 수석 보좌관을 통해 기초, 광역, 중앙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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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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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첫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홍은15구역' 창립총회
홍은15구역 조감도 홍은15구역 위치도 홍은15구역(홍은동 8-400번지 일대)은 창립총회를 통해 최광진 추진위원장을 조합장으로 선출하는 등 성공적으로 마치고 서대문구 1호 공공지원을 통한 조합설립을 가시화했다. -홍은15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지난달 28일 서울삼덕교회에서 조합설립 창립총회를 열고 사업을 이끌어갈 집행부로 조합장 최광진, 감사에 김기정·박종복, 이사에 정순복·오종윤유봉수·김만배·정용래·박은주·김형기·곽호경 등을 선출했다. 홍은15구역은 지난 2025년 9월 23일 조합직접설립 주민협의체 구성 공고한 이후 2025년 11월 25일 조합설립 주민 동의율 75%를 전국 역대 최단기간인 27일 만에 달성한 서대문구 공공지원의 첫 번째 정비사업 대상지이다. 특히 ‘공공지원 조합직접설립’으로 추진위원회를 생략해 사업 기간과 비용을 줄이고 지난해 9월 주민협의체가 구성된 이후 약 5개월 만에 창립총회를 열고 최광진 조합장 등 집행부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갔다. ‘공공지원 조합직접설립’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공공의 지원을 통해 조합을 설립하는 제도로 추진위원회 단계를 생략할 수 있어 사업 속도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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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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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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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도서관, ‘제58회 한국도서관상’ 대상 수상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 서대문도서관(관장 노귀례)이 개관 40주년을 맞은 올해,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제58회 한국도서관상’에서 최고의 영예인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산하 도서관 중 최초의 대상 수상이라는 점에서 상징성과 의미를 더한다. 한국도서관상은 1969년 제정된 이래 우리나라 도서관 발전과 독서문화 진흥에 크게 기여한 단체와 개인에게 수여되는 도서관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올해로 개관 40주년을 맞이한 서대문도서관은 “40년을 쓰다, 미래를 읽다”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 주민과 함께 축적해 온 40년의 발자취를 토대로,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가치와 미래 비전을 창출하는 데 주력해 왔다. 서대문도서관은 안산도시자연공원과 인접한 자연 친화적 입지 환경을 기반으로 디지털 환경과 방대한 장서를 균형 있게 운영하며 시민들의 ‘문화 거실’로 자리매김해 왔다. 아울러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교로 찾아가는 독서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 독서문화 확산과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대문도서관의 이번 대상 수상은 단순한 운영 실적의 우수성을 넘어, 40년간 축적해 온 운영 노하우와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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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서울본부 홍은종합사회복지관에 떡국떡 250개 후원
NH농협은행 서울본부(본부장 변성환)가 홍은·홍제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NH농협은행 서울본부는 지난 2월 25일 변성환 본부장을 비롯 성귀현 단장 등 관계자 5명과 함께 홍은종합사회복지관(관장 박소리)을 방문해 ‘NH농협은행 서울본부와 함께하는 떡국떡 나눔 전달식’이 진행했다. 특히, 이날 전달식에는 NH농협은행 서울본부 관계자는 물론 이승미 시의원 등 지역 내 주요 인사들이 함께 참석해 뜻깊은 자리의 의의를 더했다. 이번에 후원된 떡국떡은 총 250개(약 150만 원 상당)로,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과 사회적 고립가구에 전달될 예정으로 복지관은 이번 후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과 정서적 고립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응원의 온기를 전하고, 일상 속 작은 힘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홍은종합사회복지관 박소리 관장은 “지역사회를 위한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NH농협은행 서울본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후원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정성껏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변성환 NH농협은행 서울본부장은 “지역사회와 외로운 어르신들을 위해 애쓰시는 홍은종합사회복지관 직원들의 모습을 보니 이 행사에 큰 보람을 느낀다”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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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보이지 않는 위험, 불법 개설기관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장) 서대문에는 오랫동안 한동네에서 함께 살아온 어르신들이 많다. 이웃끼리 안부를 묻고, 단골 병원에서 진료 받으며, 작은 불편에도 서로 챙겨주는 따뜻한 정이 살아 있는 곳이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병원을 찾는 횟수는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건강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즘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의료기관, 즉 불법 개설기관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외형은 멀쩡한 병원이지만, 실제 운영은 법의 기준을 지키지 않는 곳들이다. 우리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지회장으로서 큰 걱정이 앞선다. 나이 들수록 작은 병 하나, 약 하나도 걱정이 된다. 의사 한 마디에 안심하고, 간호사 한 명의 손길에도 고마움을 느낀다. 그만큼 의료기관은 노년층에게 가장 의지하고 싶은 공간이다. 그런데 만약 그 공간이 충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곳이라면 어떨까. 믿고 맞은 주사 한 번, 믿고 복용한 약 하나가 건강에 뜻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불법 개설기관은 단순한 제도 위반이 아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안전과 생명이 직접적으로 걸린 문제다. 정상적인 기준을 지키지 않고 운영된다면 오진, 과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