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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광화문광장「기억 및 안전 전시공간」철거 관련 서울시 입장

2019. 4월 개관한 광화문광장 세월호「기억 및 안전전시공간」은 조성 당시 201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존치하기로 하고 설치·운영한 가설 건축물입니다.

 

광화문광장 공사 착공시기가 늦어지면서 2020년 1년간 연장 운영된 이후 2021년 재연장 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이후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현재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오랜 기간 지연되었던 광화문 조성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시민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선 「기억 및 안전전시공간」일대 부지도 8월 초부터는 공사를 본격화해야 합니다. 공사 진도에 맞추어 7월 중에는 해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세월호 기억공간이 있는 위치는 공사를 위해 안전펜스가 둘러쳐진 상태로 일반시민의 접근이 불가능하며, 지난 4월부터는 운영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공사일정 상 7월 중 철거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유가족 대표 및 지원 단체에 7.26.(월) 철거예정임을 안내했습니다.

 

새로운 광화문 광장은 어떠한 구조물도 설치하지 않는 열린 광장으로 조성됩니다. 전임 시장 때부터 구상된 계획이고, 앞으로도 그 계획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양쪽 차도로 둘러 싸여 단절됐던 공간을 시민들의 접근성을 대폭 개선한 열린 광장, 보행 광장으로 조성해 온전히 시민들에게 돌려드릴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세월호 기억공간 역시 다른 장소로의 이전 설치나, 광화문 광장 조성 공사 후 추가 설치는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대표 및 지원단체에서는 광화문광장 조성공사 중 이전 설치 및 새롭게 조성되는 광화문광장 내「기억 공간」재설치를 요구하며 이를 위한 TF 구성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광화문광장’이 지상 구조물 없는 열린 광장 형태로 조성계획된 것은 전임시장 당시 확정되어 있던 사안이며, 서울시에서 일관되게 유가족들에게 안내한 사항입니다.

 

또한 광화문광장에 특정 구조물을 조성․운영 하는 것은 열린 광장이자 보행 광장으로 탄생할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가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입니다.

‘새로운 광화문광장’은 모든 역사적인 사건과 역사적인 순간을 아우르는 시민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광장 그 자체가 광화문을 중심으로 일어난 모든 역사적인 순간들을 기억하는 공간이 될 것이며, 그 기억들은 광화문 광장을 찾는 시민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세월호 기억공간이 철거된다고 해도 세월호의 희생자와 유가족의 아픔은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작은 가설 구조물을 넘어 세월호 희생자를 기억하고 추모하는데 다양한 방식으로 함께할 것입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가능한 힘을 다해 매뉴얼이 작동하는 안전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일정이 예정대로 추진되어 조속히 시민 모두의 광장으로 재탄생 할 수 있도록「기억 및 안전전시공간」 철거에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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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용노동청 ⚫ 서울중소벤처기업청
하형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하형소, 이하 서울고용노동청),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병권, 이하 서울중기청)은 3월 18일(월) 15시 온수산업단지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에 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합동 지원하기로 하였다. 서울온수산업단지는 서울 구로구 온수동 815번길 일대에 소재한 기계 및 전기·전자 제조 등 197개 중소기업이 입주해 있는 산업단지로 지난 1월 27일부터 전체 입주기업의 32%(62개소)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전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정부의 지원을 호소하며 무엇부터 해야 할지 정부에서 알려주고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건의하였다. 이에 서울고용노동청과 서울중기청은 해당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고, 우선 서울온수산업단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및 중소기업 정책자금 등 중소기업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갖기로 하였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