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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12월 자동차세 납부기간 놓치지 마세요‘

올 하반기 차량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소유 기간 비율 따라 부과

서대문구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 등록원부상 소유자는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는 대상 차량에 대해 지난주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이번 과세 대상 기간은 올 7∼12월이며,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월 2일까지다. 이 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올 하반기 중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는 소유 기간 비율에 따라 부과된다.

 

2023년 자동차세 연 세액을 미리 낸 차량 소유자에게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시중은행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기)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의 은행 전용계좌 또는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시스템, ARS(1599-3900), 서울시 세금납부 앱(서울시 STAX),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SSG페이, PAYCO 등)을 이용해도 된다.

 

분실, 훼손된 고지서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구청 세무2과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세무2과(02-330-1351)로 문의하면 된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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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용노동청 ⚫ 서울중소벤처기업청
하형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하형소, 이하 서울고용노동청),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병권, 이하 서울중기청)은 3월 18일(월) 15시 온수산업단지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에 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합동 지원하기로 하였다. 서울온수산업단지는 서울 구로구 온수동 815번길 일대에 소재한 기계 및 전기·전자 제조 등 197개 중소기업이 입주해 있는 산업단지로 지난 1월 27일부터 전체 입주기업의 32%(62개소)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전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정부의 지원을 호소하며 무엇부터 해야 할지 정부에서 알려주고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건의하였다. 이에 서울고용노동청과 서울중기청은 해당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고, 우선 서울온수산업단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및 중소기업 정책자금 등 중소기업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갖기로 하였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