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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서대문경찰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공익신고 기간 운용

민식이법 시행에 맞춰, 어린이 대상 교통안전강화 필요성 대두!
民-官-警 합동 불법 주·정차 공익신고 기간을 운용 예정

서울서대문경찰서(서장 유승렬) 는ㅍ3.25부터 민식이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이 개정·시
행됨에 따라 오는 4.16일부터 어린 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 
주도적 공익신고기간을 운용하여 교통사고 유발 요인 제거 및 운전자 경각심을 고취하여 안전한 교통환 경을 조성할 것이라 밝혔다.특가법 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 무부주의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를 어린이가 사망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가 상해시 1년이상 15년이하 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스쿨 존내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경찰 과 녹색어머니회가 합동 신고팀을 운용 미동초등학교와 홍은초등학교 를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 는 한편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을 활용 신고토록하고, 그 외에 등· 하굣길 교통지도 중인 교사, 학교보 안관 및 학부모 등도 자발적인 공익 신고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안전 경고장과 플래카드 등을 활용 단속 민원 최소화와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조충길 국장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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