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대문경찰서(서장 유승렬) 는ㅍ3.25부터 민식이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이 개정·시
행됨에 따라 오는 4.16일부터 어린 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
주도적 공익신고기간을 운용하여 교통사고 유발 요인 제거 및 운전자 경각심을 고취하여 안전한 교통환 경을 조성할 것이라 밝혔다.특가법 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 무부주의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를 어린이가 사망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가 상해시 1년이상 15년이하 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스쿨 존내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경찰 과 녹색어머니회가 합동 신고팀을 운용 미동초등학교와 홍은초등학교 를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 는 한편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을 활용 신고토록하고, 그 외에 등· 하굣길 교통지도 중인 교사, 학교보 안관 및 학부모 등도 자발적인 공익 신고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안전 경고장과 플래카드 등을 활용 단속 민원 최소화와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조충길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