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는 지속가능성을 구정의 핵심 운영 원칙으로 하는 ‘서대문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제정했 다고 7일 밝혔다. 이 조례는 지난달 31일 서대문구의회 제258회 임시 회에서 수정 가결됐으며 이달 중 중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지속가능발전이란, ‘미래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면서 오늘 날의 필요도 충족시키는 개발활동’ 으로, 사회와 경제 발전에 더불어 환경보호를 함께 이루는 미래지향 적 발전을 뜻한다. 구는 조례 제정을 통해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 는 한편, ‘서대문! 미래를 품다’란 비전으로 5가지 전략과제를 수립했 다. 그 과제들은 ▲권역별 공간전략으 로 상생하는 경제 서대문 ▲다함께 누리는 교육과 문화도시 서대문 ▲
복지사각지대 없는 건강한 서대문 ▲도시환경이 깨끗한 친환경 서대 문 ▲책임과 권한을 주는 열린 행정 의 서대문 등이다. 또 이러한 전략과제를 뒷받침해 지속가능발전을 이룰 17개 이행과 제, 50개 단위과제, 289개의 세부사 업 계획을 세웠다. 구는 앞으로 공동위원장 2명을 포 함한 60명 이내의 위원들로 ‘서대문 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
고 각 전문 분야별 분과위원회도 조 직, 운영함으로써 서대문구 주요 정 책과 계획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문석진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 의 핵심인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 연의 공존과 상생이 지켜지는 발전’ 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지역공동체 와 지역경제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 겠다”고 밝혔다. 신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