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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국민연금 수급자 500만명 돌파!

2020년 4월, 국민연금제도 시행 33년 만에 매월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 수가 500만 명을 돌파했다. 
2003년에 당월 수급자수 100만 명을 돌파한 후, 수급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 2012년, 2016년에 각 200만, 300만, 400만 명을 돌파했다. 2019년 말 기준, 당월 연금 수급자 수 489만 명을 넘어섬으로써, 우리나라 62세 이상 인구 전체의 44.1%가 국민연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 서울북부지역본부 관내에서는 서대문구 29,005명, 마포구 30,150명의 수급자가 매월 235억여원의 연금을 받고 있으며, 연간 지급 금액이 약 3,000억원 가까이 된다.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수급률은 서대문구 38.6%, 마포구 39.3%로서 노후생활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공적소득보장제도로서 그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세대 내 소득재분배’ 기능과 둘째,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세대 간 소득재분배’ 기능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은 실질가치를 보장하고, 물가를 반영하여 연금을 지급한다. 과거의 소득을 연금 받을 때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하고, 연금을 받는 중에는 매년 1월에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물가가 오른만큼 연금액도 올려 지급한다.
국민연금 수급자 500만 명 시대를 연 것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민연금제도가 가장 기본적인 노후소득 보장 수단으로써 자리 잡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노후 소득보장 역할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노후준비상태를 진단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성공적인 노후준비에 기여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와 노후준비서비스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시길 권해드린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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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용노동청 ⚫ 서울중소벤처기업청
하형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하형소, 이하 서울고용노동청),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병권, 이하 서울중기청)은 3월 18일(월) 15시 온수산업단지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에 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합동 지원하기로 하였다. 서울온수산업단지는 서울 구로구 온수동 815번길 일대에 소재한 기계 및 전기·전자 제조 등 197개 중소기업이 입주해 있는 산업단지로 지난 1월 27일부터 전체 입주기업의 32%(62개소)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전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정부의 지원을 호소하며 무엇부터 해야 할지 정부에서 알려주고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건의하였다. 이에 서울고용노동청과 서울중기청은 해당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고, 우선 서울온수산업단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및 중소기업 정책자금 등 중소기업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갖기로 하였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