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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

납부기한 8월 31일까지 연장

서대문구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청사 4층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이는 그간 종합소득세와 함께 세무서에 신고했던 개인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 신고로 전환되는 데 따른 것이다.
구는 세무서와 지자체를 각각 방문해 신고해야 하는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 센터를 운영하면서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참고로 올해부터 신고 간소화 제도 도입에 따라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함께 발송된다.
해당 납세자는 별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없이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6월 1일까지이던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로 3개월 연장됐다. 다만 신고는 6월 1일까지 끝마쳐야 한다.
문석진 구청장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납세자 편의를 높이고 새로운 제도의 조기 정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신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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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용노동청 ⚫ 서울중소벤처기업청
하형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하형소, 이하 서울고용노동청),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병권, 이하 서울중기청)은 3월 18일(월) 15시 온수산업단지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에 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합동 지원하기로 하였다. 서울온수산업단지는 서울 구로구 온수동 815번길 일대에 소재한 기계 및 전기·전자 제조 등 197개 중소기업이 입주해 있는 산업단지로 지난 1월 27일부터 전체 입주기업의 32%(62개소)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전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정부의 지원을 호소하며 무엇부터 해야 할지 정부에서 알려주고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건의하였다. 이에 서울고용노동청과 서울중기청은 해당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고, 우선 서울온수산업단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및 중소기업 정책자금 등 중소기업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갖기로 하였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