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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촌박스퀘어' 청년 창업 프로젝트, 국비 1억 2천 확보

고용노동부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공모'에서 선정돼

 

서대문구는 최근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1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공모’에서 ‘신촌박스퀘어 창업 프로젝트’로 최종 선정돼 국비 1억 2천400만 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자체와 일자리 관련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발굴 제안하면 심사 후 이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됐다.

 

구는 2018년부터 (사)한국공유경제진흥원과 협력해 신촌박스퀘어(신촌역로 22-5)에 23개 청년점포가 입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지난해까지 53명의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했다.

 

또한 청년 상인들의 성장과 영업 지원을 위해 메뉴개발, 고객응대, 세무업무, 온라인판매 등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굿즈’(goods, 기획상품) 개발도 추진했다.

 

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지원 대상에 선정된 서대문구는 올해에도 입주 청년 상인들을 모집 선발하고 선배 창업가 특강, 성장하는 상인학교, 온라인 판로 지원 프로그램, 신촌박스퀘어 문화 행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문석진 구청장은 “이번 고용노동부 공모에서 선정된 성과가 신촌박스퀘어를 활용한 더욱 역동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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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